“삼보정재 수호 노력을 노예문서로 왜곡”
“삼보정재 수호 노력을 노예문서로 왜곡”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7.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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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 재산 증여를 개인재산 강제 증여로 악의적 비난자의적 해석 억지주장으로 일관한 미래포럼 기자회견
▲ 6월 29일‘만해 한용운 스님 75주기 만해 추모제’가 열린 서울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 입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선학원미래포럼 측. <불교저널 자료사진>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이 7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나무카페에서 개최한 ‘선학원 현안 문제에 대한 창건주 분원장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사실 왜곡과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교신문>, <현대불교>, <법보신문> 등 교계 매체에 따르면 선학원미래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9년 이후 기증 약정 동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교묘하게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제증여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며, “재단법인의 한계를 넘어선 강제규정은 명백한 불법이며, 노예문서에 가까운 <분원 관리 규정>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의 이 같은 주장은 개정된 <분원 관리 규정>을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해 창건주·분원장 임기 중 추가 형성된 사찰재산을 증여토록 한 것은 삼보정재가 멸실되지 않도록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분원 재산이 개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재단이 그 재산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 실제 그렇게 유실된 사례가 많다.

강원도에 소재한 한 분원의 경우 창건주 스님이 입적한 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재산이 속가 가족에게 상속됐다. 속가 가족은 상속 재산을 팔았고 이 분원은 결국 폐사되고 말았다.

“분원관리규정에 개인재산 강제증여 규정 없다”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약정서’와 ‘분원 재산 명의 변경 동의서’에 문구를 추가하고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을 이유로 창건주·분원장의 개인재산까지 모두 증여하도록 규정한 것마냥 선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법인 재산을 토대로 임기 중 추가 형성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라는 것이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 개인재산까지 증여하라는 것이 아니다. 조계종의 경우 개인재산까지 사후 모두 종단에 증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선학원미래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 상당수가 조계종에 이중등록한 상태인데, 조계종에는 유언장을 제출하면서 재단 재산을 토대로 추가 형성된 재산을 증여토록 <분원 관리 규정>을 개정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재단 재산으로 형성된 재산 증여가 불법?

선학원미래포럼은 창건주·분원장을 승계하거나 위임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와 ‘분원 재산 명의 변경 동의서’ 문구를 2009년 일부 추가·변경한 것을 문제 삼으며, “강제 증여의 토대를 만들었다”거나, “강제규정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건주·분원장은 재산 관리 소임자

재단에 사찰재산을 증여하여 분원으로 등록하면 재산 증여에 참여한 스님과 재가자는 재단으로부터 창건주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재단 등록 이후 분원의 재산을 토대로 추가 형성된 분원재산을 재단에 증여하도록 한 것이 ‘강제 증여’이고 불법이라면 지나친 논리 비약이 아닌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선학원미래포럼의 주장은 ‘삼보정재는 개인 소유’라고 인식해야만 내세울 수 있다. 그것은 신도들의 시주금과 불사금으로 형성된 사찰재산을 개인재산인 것마냥 사유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 창건주나 분원장은 사찰재산을 관리·보존하는 소임을 맡은 소임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이것은 불자라면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주나 불사금으로 마련한 재산 증여 않으면 배임”

한 법조인은 “창건주나 분원장이 분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의 시주나 불사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분원 운영을 위탁한 재단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귀속시킬 때까지 창건주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분원 관리 규정> 제9조 1‘창건주의 권한정지’에서 분원 등록 당시, 또는 등록 후 분원이나 창건주, 분원장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한 조항을 “기본권 침해”라며, “재산 증여 여부는 출연자의 자유의사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징계조항, 개인재산 뺏기 위한 것 아냐

이 조항은 분원을 재단에 등록하면서 증여를 약속한 재산을 재단에 증여하지 않거나, 재단 재산을 토대로 추가 형성된 사찰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개인재산으로 소유할 경우 이행할 때까지 창건주 권한을 정지한다는 조항이지, 개인 사유재산까지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창건주나 그 운영권자를 분원장에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분원 관리 규정> 제17조 ‘해임’이나 제22조 ‘재산의 관리’의 조항도 같은 맥락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이 “불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임시로 개인 명의로 돌려놓는 것도 징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들만의 우려일 뿐 별개의 문제이다.

“재단 흔들거나 부정한 일 않으면 될 일”

선학원미래포럼은 또 “사고사찰 지정, 창건주 권한 정지, 분원장 해임 등 사찰과 창건주·분원장 스님에게 치명적 징계조항을 신설한 것은 이사들 몇몇이 문 닫아 걸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비난했지만, 해당 조항은 △재단 종무 행정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이중등록한 경우 △부당하게 분원을 운영한 경우 △재단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한 경우 △재단 고유 이념과 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재단 재산을 손실케 하는 경우 △재단의 정당한 인사명령이나 행정명령, 지시를 거부하고 재단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치들이다. 의도적으로 재단 흔들기에 나서거나 부정한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용맹정진하고 있는 일반 창건주·분원장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조항이 왜 ‘치명적’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처분 심리에 영향 끼치려 의도”

선학원미래포럼은 지금 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법진 스님이 오랫동안 이사장에 재임하면서도 결산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이 여러 가지 부정하고 위법한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계장부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이처럼 선학원미래포럼은 하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재단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32개 분원이 전체 분원장 뜻으로 왜곡

재단법인 선학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며 점거 농성과 시위, 소송, 사실 왜곡 등으로 재단 흠집 내기에 몰두해온 선학원미래포럼은 자신들의 입장이 선학원 전체 600여 분원의 입장인 것마냥 선전하지만 이들은 1/20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동참한 분원과 창건주·분원장 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처분에 동참한 분원은 32개 분원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창건주 분원장이 아닌 이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각종 기자회견이나 시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스님들의 면면도 마찬가지다. 1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스님 중 분원장으로 확인된 스님은 연대선원 창건주 자민 스님과 청화선원 분원장 심원 스님, 봉덕선원 분원장 혜욱 스님 뿐이다. 앞서 6월 29일 만해 추모다례재를 방해한 시위에 참석한 분원장·창건주는 기원정사 분원장인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 현진 스님 뿐이었으며, 지난 2월 18일 선학원미래포럼 측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법당에 들어와 법회를 빙지한 집회를 했을 때에도 분원장은 설봉 스님과 심원 스님 2명 뿐이었다.

각종 시위·회견 동참자 중 분원장은 일부

각종 시위, 기자회견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는 비승비속의 전창응 씨도 우이동 보광사 법사 소임을 맡고 있을 뿐 재단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각종 시위에 동원된 사람 중에는 조계종 승려, 보문종 승려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실정이다.

선학원미래포럼은 지난해 10월 25일 선학원의 설립조사 만해 스님 선양사업을 깎아내리고, <법인법> 수용과 조계종 예속을 주장하는 워크숍을 공개적으로 개최하는 등 재단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해왔다. 재단 관계자는 “선학원미래포럼이 전체 선학원 창건주·분원장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호도하며 <분원 관리 규정> 개정을 비난하는 것은 선학원을 조계종에 예속시키려는 획책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등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법인법> 제정 이후 특정 종단의 편에 서서 선학원미래포럼의 편을 들고 선학원 깎아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몇몇 언론의 행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법인 선학원과 조계종의 갈등은 양측이 2002년 맺은 관계 정상화 합의를 조계종이 2013년 파기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라며, “약속을 파기하고 온갖 억지를 쓰는 종단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힘의 논리에 따라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언론의 정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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