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원장이 몰랐다?…서초서 수사 상식 밖 결론”
“자승 원장이 몰랐다?…서초서 수사 상식 밖 결론”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7.30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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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경찰 부실 수사, 검찰 우 반복하지 말아야”
▲ 왼쪽부터 은정불교문화진흥재단, 주식회사 정, 하이트진료음료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정(구 레알코)을 몰랐을까. ㈜정의 감사 김현수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6년간 재직했는데도 자승 전 원장이 몰랐다는 것인가.”

감로수(생수) 배임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온 자승 전 총무원장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데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초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했다. 노조는 검찰에 전면적 재수사를 통해 주식회사 정의 실체와 자승 전 총무원장의 배임 혐의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자승 전 원장 배임 혐의 사건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경찰의 통보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이었고, 이 수사결과는 서울중앙지법에 송치됐다. 이에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지가 관심이다.

“자승 전 원장이 ㈜정을 모른다고 했다” ?

노조에 따르면 경찰이 자승 전 원장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유는 ▷자승 전 총무원장은 ㈜정을 모르고, ‘정로열티’가 지급되는 것도 모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계종단이 손해 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노조가 자승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직후부터 종단과 무관한 일이며, 자승 전 원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두둔해 왔다. 노조가 자승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법리적으로는 자승 전 원장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총무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종단과 사찰에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이 종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자승 전 총무원장이 ㈜정을 모른다는 불기소 이유가 나왔다. 자승 전 원장이 ㈜정을 모르고 ‘정로열티’도 모른다는 것이다. 정말 자승 전 원장이 몰랐을까?

조계종 노조를 비롯해 이 사건을 지켜본 불교계 시민사회는 자승 전 원장이 ㈜정을 몰랐다는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먼저 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주)의 송모 과장의 “...최초 계약할 때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어느 누군가 특정한 분을 지정을 해주면서 자기랑 관련된 사람이니 지급을 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라고 말한 녹취를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다. 송 씨는 감로수 사업의 실무 라인에 있던 생수공급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 관계자다. 그가 감로수 업무를 종무원에게 설명하면서 자승 전 원장이 직접 김현수에게 로열티를 주라고 지시했다고 고백한 것인 데, 지시한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시각이다.

생수공급업체 실무자 증언 경찰 수사서 반영 안 됐나?

조계종 노조는 입장문에서 “2011년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로 김현수를 6년간 데리고 있었고, 성형외과 원장인 김현수가 체육계에 감로수를 팔아보겠다고 하여 자신의 친동생 이호식을 소개하여 (주)정에 3년간 이사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승 스님이 ‘정로얄티’를 모른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자승 스님의 변명을 그대로 믿고 혐의없다고 말하는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더더욱 상식에 반한다”면서 “‘(주)정’의 실체와 왜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은지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황교안 수상한 만남, 측근 서초서 출입 의혹있었는데…”

노조는 자승 전 원장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노조는 “그동안 자승 스님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상한 만남, 자승 스님 측근이 서초경찰서를 수시로 출입한다는 등의 의혹이 있었다.”면서 “수사 중간에 인력이 2명으로 증원 교체되고, 하이트진로음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소식을 접하며 경찰의 수사의지와 올바른 수사를 기대했었지만 결과는 근거도 없이 무혐의이다. 검찰은 경찰의 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은 (주)정의 이사였고, (주)정의 감사는 은정재단의 이사로 6년간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밝혀졌다. 위는 주식회사 정의 등기부, 아래는 은정문화진흥원의 등기부이다.

“홍보마케팅도 안 한 ㈜정에 수수료 왜 지급됐나”

감로수(생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계약은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조계종과 하이트진로음료가 체결한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이며, 다른 하나는 석수와퓨리스(현, 하이트진로음료)와 레알코(현, 주식회사 정)가 체결한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계약이다.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은 조계종단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정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생수 공급 업체 측이 작성한 자료에는 이 수수료를 ‘정수수료’라고 적시하고 있다.

문제는 감로수 사업과 관련해 하이트진로음료나 ㈜정(레알코)가 진행한 홍보마케팅이 확인되지 않는다.

노조는 “조계종에서 상당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해 홍보마케팅을 담당했다.”면서 “그런데도 홍보마케팅이라는 명분으로 생수 판매에 비례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수수료가 (주)정에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검찰이 자승 전 원장이 어떤 대가를 받고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인 김현수가 감사로 있는 ㈜정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했는지를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홍보마케팅 수수료의 계약과정과 계약서에 의거한 (주)정의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감로수 사업은 종도 상대 생수 값 두 배 뻥튀기한 권력형 비리”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자승 전 원장이 추진한 “감로수 사업은 전 종도를 상대로 공급단가를 두 배 이상 뻥튀기 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감로수 사업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재직시 직접 지시해 조계종단이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 이 계약으로 종단에 납품되는 생수의 단가는 0.5L 기준 한 병에 400원, 권장소비자가는 700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홍보마케팅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정에는 크기별 50원~150원까지의 수수료가 나갔다. 노조는 약 5억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정에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정에게 지급될 수수료가 종단에 지급됐다면 종단 승려노후복지사업에 쓰일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모였을 것이기 때문에 종단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로수 판매 가격은 생수시장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든다. 노조에 따르면 감로수 계약 당시 언론보도와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공급단가는 100원~150원 정도에 불과했다. 동일 기준의 생수는 시중 마트에서 220원에서 35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2010년 (주)석수와퓨리스의 종단을 상대로 한 설명회 시 제출 된 ‘시장조사’(2010.6월 기준) 자료는 공급단가가 아닌 시장판매가임이 증명된다는 것. 종단에 공급되는 하이트진로음료의 생수는 종단 로열티를 제외하더라도 공급단가 300원은 당시 일반적인 생수공급단가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는 “‘조계종 수익사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공청회’(2011. 12. 9.) 당시 생수 업무를 담당했던 재무부 사업팀장의 발제문에서도 ‘생수사업은 애초 ‘석수와퓨리스’와 프리미엄 생수를 출시하는 것으로 하여 권장소비자가를 타사제품에 비해 비싸게 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종단이 로열티를 포함해서 사찰에 납품하기 때문에 사찰에서는 기존처럼 신도들에게 판매할 때보다 마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문제로 기존 생수보다 신도들에게 권장소비자가를 올리라고 한 것이나 일부 사찰에는 기존 가격문제로 기존 가격과 똑같이 판매하다보니 마진이 작아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총무원장 권력 이용해 사찰 신도 속인 범죄”

사찰 불만도 여전하다. 하이트진로음료가 판매하는 생수 ‘석수’와 라벨만 다를 뿐 취수원, 병뚜껑, 함유된 내용물이 동일한 ‘감로수’를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

노조는 “신도들로부터는 생수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원성을 들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사찰 주지들은 생수를 신도들에게 사라고 하느니 차라리 준조세를 내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노조는 “생수사업을 시작했던 자승스님의 속셈은 총무원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종단의 사찰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속이고 이익을 빼앗겠다는 범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검찰은 시중 공급단가 보다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헤 종단과 사찰, 신도에 손해를 입힌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으로서 소임을 저버린 배임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 검찰은 생수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승 스님, 하이트진로음료, (주)정’의 이해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전 원장과 김현수는 무슨 관계인가, 박문덕 회장은?”

‘(주)정’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 주소지에는 성형외과 병원만 있었고, ㈜정(레알코) 감사 김현수는 성형외과 의사였다. 자승 전 원장의 동생인 이호식 씨가 ㈜정의 이사였다. 김현수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였다. 자승 전 원장과 김현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여기에 자승 전 원장과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관계도 궁금증을 더 한다.

자승 전 원장은 어떤 이유에서 ㈜정에 수수료 지급을 지시했을까. 결국 자승 전 원장과 김현수 감사의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게 노조를 비롯해 불교계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노조는 “‘(주)정’은 등기부상 현재 이00와 김현수 두 명의 임원만 등재된 회사이고, 이 둘의 관계는 모녀지간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주)정’은 김현수가 원장으로 있는 ‘인피니의원’과 주소지가 동일하며, 사무실과 직원도 없어, 판촉업무를 수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의사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지난 4월 4일 ‘(주)정’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하이트진로음료’와 ‘(주)정’간 상품의 영업망 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에 따른 마케팅 및 홍보 수수료”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주)정이 마케팅 및 홍보 업무를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이트진로음료는 ‘정로열티’가 생수사업 제안 수수료라고 말 바꾸기도 했다.

노조는 “경찰의 불기소(혐의 없음) 송치 의견은 이명박근혜 시절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종교권력의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적폐척결과 권력형 비리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검찰과 국민들의 기대를 바라보며, 천만불자의 이름으로 검찰의 엄정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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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다이어트 2019-07-30 23:38:32
자승적폐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여전하다. 하지만 적폐척결 또한 다시 시작이다. 자승자박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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