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종헌종법특위 소위 2차 회의서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지난 30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권과 관련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의 구성원 자격 요건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현행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하나인 현행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를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는 안을 토의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라고 명시한 자격 연한을 ‘4년’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교구본사주지 후보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때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해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강화하고, 국장급 이상 종무원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상향해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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