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의원 선거‧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 추진
중앙종회의원 선거‧피선거권 자격 요건 강화 추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0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0일 종헌종법특위 소위 2차 회의서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 스님)는 지난 30일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는 이날 총무원장 선거권과 관련한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의 구성원 자격 요건에 맞춰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현행 ‘당해 교구의 재적승’에서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로 조정하는 개정안이다.

아울러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 요건 중 하나인 현행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를 ‘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는 안을 토의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이라고 명시한 자격 연한을 ‘4년’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산중총회법>에 명시된 교구본사주지 후보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때에 따라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해 전체회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또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강화하고, 국장급 이상 종무원은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상향해 강화하는 안을 검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