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이제 국가가 관리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이제 국가가 관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8.05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기헌 의원

[뉴스렙] 전통시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정부가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 11일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전통시장 노후 전기 설비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전기설비 20kW 미만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는 전기안전점검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반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전기 안전점검은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화재는 노후화 된 전기 설비로 인한 화재로 밝혀진 바 있다. 전통시장 전체화재 중 전기화재는 45.3%에 달하며, 이중 대부분은 전기설비 노후화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8월 2일 통과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kW이상 규모 시장의 개별점포 역시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헌 의원은 “대구 서문시장, 인천 소래어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원인이 노후설비로 인한 전기합선으로 전통시장 자체 점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전통시장 내 전기 노후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을 낮추고 이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