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
“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8.14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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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근절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원산지 둔갑 행위, 꼼짝마”

[뉴스렙]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이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제주 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증가할 0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식품 등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고기, 돼지고기, 옥돔과 같은 제수용 식품 및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행위로 제주특산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식자재 등을 유통하는 대형 도매업체와 도내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관광지 주변 대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창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은 “추석전 특수를 노리고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가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하는 행위 등 도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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