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구니회장 선거 9월 18일…8월 30일 후보등록 마감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9월 18일…8월 30일 후보등록 마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8.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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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선거가 9월 18일 치러진다.

전국비구니회는 12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38차 종무회의를 열어 12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 구성 등을 논의해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제12대 회장선출을 위한 제13차 임시총회는 9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다.  

전국비구니회 회칙에 따르면 후보 자격은 승납 40년 이상, 세납 65세 이상 74세 이하, 법계 명덕이다.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구니회는 회장 선거를 9월 18일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후보등록은 8월 15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회장 선출일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으로 본회 회칙에 규정 되어있으나, 추석연휴로 인해 제37차 종무회의를 통해 9월18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거관리위원은 각 후보별 5명씩 추천을 받아 9월 3일까지 구성한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도 후보 등록 후 각 후보 선거본부에서 5명 씩 추천을 받아 선과위원회를 꾸렸다.

지난 2015년 10월 열린 제11대 회장 선거에는 조계종과 보문종, 선학원 승려증을 소지한 비구니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1,193명이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은 전국비구니회 정회원으로 등록을 마친 회원에 한한다. 하지만 총회 당일 등록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승적을 취득하지 않거나 제적된 자, 공권정지의 징계 중에 있는 자, 구족계를 수지하지 않은 자, 준회원인 사미니와 특별회원인 보문종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있는 스님은 선거 당일 오후 2시 30분까지 점명부에 접수해야 한다. 투표는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다. 투표가 마감되면 곧바로 개표하고 당선인을 발표한다.

총회에 참가하는 비구니 스님들은 승려증을 지참해야 한다. 승려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현 회장 육문 스님의 임기는 11월12일자로 만료된다.

문의: 02)411-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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