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8.2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란일자 미표시 달걀 유통·판매 금지
▲ 전라북도

[뉴스렙] 전북도는 오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어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것으로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전면시행으로 달걀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농가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 총 10자리가 표시되며, 10자리 표시사항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한편,‘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축산물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산란일을 표시하지 않고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산란일을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산란계 농가가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게 되면 형사 고발 조치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와 달걀을 판매·취급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