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상반기 근로장려금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 조건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다.
21일 국세청은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관련해 전국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음을 밝혔다.
접수 시작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자신도 지급 대상에 포함 가능한지 등을 궁금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반기 신청은 2019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중에서도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 기준 금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을 만족시켜야 한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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