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부터 장성삼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광주하남부터 장성삼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8.2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공시 서해안고속도 영광IC 최단거리 확보돼 물류여건 개선 기대
▲ 광주하남부터 장성삼계 광역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최종 선정

[뉴스렙] 광주광역시는 지난 21일 신규 국비 광역도로사업인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제3차 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 걸쳐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사업비 1803억원의 50%를 국비로 확보하게 된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두 지자체에 걸친 광역도로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광역도로사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장수교차로에서 고봉로 임곡을 거쳐 장성구간 지방도 734호선을 따라 수양저수지 앞 장성 상무평화공원까지 15.4㎞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게 되며, 일부 구간에 대해 선형개량 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1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8년 국토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처음 반영돼 200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선정에서 탈락했다.

이후에도 시는 관련 정부계획인 국토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수차례 걸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신청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빛그린산단과 남구 에너지밸리, 장성 상무평화공원 등 신규 산단조성과 개발계획 반영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도로 선형불량,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도로확장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커지면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재 부각됐다.

이번 사업이 최종 추진돼 광주 광산구 진곡·하남산단 입구에서 전남 장성군 삼계면을 연결하는 광역 도로교통망이 확충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도심 외곽지역의 개발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인근 진곡·하남산단과 7㎞ 서남측에 위치한 광주형일자리 빛그린산단, 6㎞ 남측에 위치한 평동 1,2,3차 산단의 물류차량이 서해안 주요 수출항인 군산, 평택, 인천항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영광IC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영광IC로 가는 최단 거리 노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준공될 전남도의 깃재터널 공사와 함께 물류여건 개선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형일자리가 적용될 ‘광주글로벌 모터스’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주변 지역의 도로망 확충으로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생활권 형성의 토대를 이루고,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 신설을 유도하는 등 광역교통망 체계 확립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익배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 도로사업도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보탬이 되는 광주형일자리 지원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 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광역도로 사업을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남도 전동호 건설교통국장도 “이번 광주시와의 광역도로사업 공동 추진을 계기로 시·도가 고속도로 건설, 광역도로 건설, 도로관리 등 도로사업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