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 지정 예고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보물 지정 예고
  • 이창윤 기자
  • 승인 2019.08.28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고려·조선 관리명단 ‘경주부사선생안’ 등도 함께
▲ 보물 지정 예고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사진 제공=문화재청>

재조본 대장경(고려대장경) 인쇄본을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장황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과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등 고려·조선시대 전적 3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8월 28일 밝혔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1권 1첩으로,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절첩(折帖) 형태로 장황된 희귀본이다.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본문 글자 끝 세밀한 획이 선명하게 찍혔고,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이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이는 방식)된 것으로 미루어 고려대장경이 판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인출 상태가 양호하고, 인출 당시 먹과 종이, 인출본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불교사와 서지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여래장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논서다. 인도 승려인 견혜(堅慧)가 지었고, 중국 승려 제운반야(提雲般若)가 한역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고려 말에서 1910년까지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명단을 기록한 ‘경주부사선생안’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상도에 부임한 관찰사 명단인 ‘경상도영주제명기’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 이 기사는 제휴매체인 <불교저널>에도 실렸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