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 추가 지정’ 수요조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04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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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전환에 따른 추가 고시 수요조사
▲ 신청대상

[뉴스렙]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30일동안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령상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에 대하여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동법 시행령 별표 1·2에서 열거한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ytan@kitech.re.kr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 조사 결과는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 할 예정이다

금번 수요조사는 지난 7월 9일 동법 시행령 별표 1·2를 기존 한정적 열거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함에 따른 조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 외에 각 뿌리산업의 업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책의 제3차 전환방안 추진 내용으로,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한정적 열거방식의 경직적인 입법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포괄적 네거티브식 입법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였다.

산업부는 동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존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 범위를 앞으로는 정책 수요 및 기술 동향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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