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2일 출시…확인할 5가지 핵심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 2일 출시…확인할 5가지 핵심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0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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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요건만 심사 17.9%, 700만원 한도로 이용 가능
13개 시중은행과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이용
상품내용, 이용방법 등 종합 문의는 1397 콜센터로 연락

[뉴스렙]

 

금융위원회가 2일 출시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17의 장점, 한도, 대상자, 문의처, 구비서류를 꼼꼼히 살펴본다.

장점 ⇒ 17.9% 금리, 매년 1~2.5% 추가 인하

제2금융권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17.9% 금리이다.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1%p∼2.5%p 금리가 인하된다.

3년 또는 5년 중 본인이 원하는 만기를 선택,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상환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바로 상환 가능하다.

반복 이용이 가능하며, 7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이용한도 ⇒ 간편심사 최대 700만원, 정밀심사 최대 1,400만원

은행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필요자금이 700만원을 넘는 경우, 전국 28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면상담을 통해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28개 센터에서 우선 정밀심사를 통한 특례보증 시행 → 특례보증 수요 확대시 취급센터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정밀심사를 통해 한도 추가 부여한다. 금리는 17.9%로 동일하다.

대상자⇒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②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신용등급은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이고, 연소득은 직전 1년간 세전소득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여타 서민금융상품이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 대출을 연체중이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은 이용 곤란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50 ∼ 250%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1397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처 ⇒  1397 콜센터

1397 콜센터(맞춤대출서비스 콜센터)를 통해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상담하면 된다. 상담가능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6시이다.

13개 시중은행 지점 및 전국의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서 취급한다. SC제일·씨티은행은 내년 출시 예정이다.

온라인·모바일로도 가능한데, 맞춤대출서비스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loan.kinfa.or.kr)에서 햇살론17 대출가능 여부 실시간 조회하면 된다.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쏠(SOL)”에서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진행한다. 단, 3개월 이상 재직자로서 건강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하다.

농협·KEB하나·우리은행은 올 4분기,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모바일 개시 예정이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및 재직·소득증빙서류

은행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재직·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현장에서 재직·소득정보 확인 가능하다.

신한은행 모바일앱 이용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직·소득정보 확인 후 대출 가능하다.

서류준비가 어려운 건강보험 미가입자, 급여현금수령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8개) 방문해야 한다.

개별적인 사례마다 대체 증빙서류를 다양하게 인정하므로, 먼저 1397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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