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후보 '불법이면 국회제출 안해' 행정우위
조국 법무후보 '불법이면 국회제출 안해' 행정우위
  • 김종찬
  • 승인 2019.09.0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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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279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불법이면 재산공개 않했다'며 행정체계 우위와 법치주의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불법이라면 공개하거나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 “불법이라면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이미 정리하지 않았겠느냐”며 증거인멸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생중계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 말해 법무장관이 준법보다는 증거은닉을 택하는 가치관을 공식화했다.
조 후보자는 “(불법이라면) 제가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놨을 것”이라면서 “그 점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며 탈법에 의한 공직선거법 대응방식을 밝혀, 행정부를 사법체제 우위에 뒀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7월 20일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페이스북에 써 '대법원 판결부정은 친일 매국' 논쟁을 시작, 미국 언론이 대법 판결도 무죄주장을 공정보도로 보는 기준을 파기했다.
서울대 교수로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는 당시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사법부를 행정보다 우위라고 주장하며 '국내법으로 국제법 통제'를 말해 미국식 강경보수주의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무장관이 된다는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법안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훈령과 규칙으로 이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주고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가 골격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연에 조례 내규 강화를 검찰개혁으로 밝혔다.
강경보수의 레이거노믹스에서 경찰의 흑인청년 무차별 구타 백인경관에 대한 '경찰내규 준수'로 무죄평결로 촉발된 로드니킹 LA폭동에서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사법부 개혁은 '경찰 검찰 내규중 위헌 조례 폐기'를 통해 '무죄를 유죄'로 이끌어냈고, 행정독재형 강경보수에 대응해 행정부의 영과 내규에서 위헌에 해당되는 조항파기가 진보적 개혁으로 설정됐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지금이 적기"라며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다면 각종 전문 지식을 동원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최대한 제안해서 법안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입법부에 대한 행정우위체계를 선택하며 앞서 검찰개혁 수단을 '검사 인사권행사'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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