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 육성 모태펀드 도입
국토교통부, 청년창업·벤처기업 직접 지원 육성 모태펀드 도입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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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에 나아가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5개 유형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원을, 민간이 50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한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서 지급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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