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마스크’ 주름 개선 등 검증되지 않아 "주의"
‘LED 마스크’ 주름 개선 등 검증되지 않아 "주의"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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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말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검증 안돼"

[뉴스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 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여성건강,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한 것을 말한다. 그 간 보건용 마스크, 여성청결제, 탈모, 다이어트 제품을 점검했다. 앞으로 생리대 등 여성건강 관련 제품을 점검할 예정이다.

LED 마스크는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마스크로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이다.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돼 있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등은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민원인 안내서; 의료기기관리과, ’19.3)”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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