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불교신문' 거짓 보도 인정
대법원도 '불교신문' 거짓 보도 인정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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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 관련 보도로 명진 스님 명예훼손..."1천만원 배상" 확정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거짓 보도로 명진 스님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이를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는 9일 명진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당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기자 3명(장영섭 홍다영 어현경)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관련해,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모두 <불교신문> 측이 부담케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올해 1월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1천만원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명진 스님에게는 1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교신문>은 1심 판결에 이어 고법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 명진 스님 명예를 훼손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의 거짓 기사 (불교신문 갈무리)

<불교신문> 보도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 기사는 두 건이다.

<불교신문> 장영섭 홍다영 기자는 2018년 6월 5일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명진 스님-은인표 '뒷거래'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를 작성 보도했다.

장영섭 홍다영 두 기자는 명진 스님이 은인표 씨에게 한전부지 관련 독자 개발권한을 부여하고 땅을 매각시 전매차익을 보장케 했다고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명진 스님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최소 500억원 이익을 얻는다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과 은 씨 계약이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본지 기사가 사실인 것이 확인됐다", "명진 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보도해 명진 스님 명예를 훼손한 <불교신문>의 또 다른 기사 (불교신문 갈무리)

또 한 기사는 어현경 기자가 지난해 6월 19일 작성 보도한 "'종단 승인절차 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 은인표, 한전부지 계약 대가로 명진스님에 500억 주라고 법보신문 뉴스타파 인터넷매체 보도 통해 본지 보도 사실 확인" 제하의 기사이다.

어현경 기자는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 스님과 은인표 전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기사를 썼다.

그러면서 "결국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본지 기사가 사실인 것이 확인됐다", "명진 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불교신문>은 이 두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불교신문> 측이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교신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법원은 <불교신문>이 호계원 심판 결과를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이 사건 각 기사는 호계원의 심판결과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 관련 보도가 <뉴스타파> <법보신문> <불교닷컴> 등 기존 보도를 요약 정리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존 발행 기사를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명진 스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교신문> 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 했다.

이번 소송 관련, 지난해 7월 18일 <불교신문> 취재 보도 장비 등 기자재가 법원에 압류되는 헤프닝도 있었다.

당시 명진 스님은 <불교신문>이 자신을 명예훼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계종 개혁을 주장하면서 단식 중이던 설조 스님 뒤를 밟아 스님이 목욕하는 것까지 보도하는 몰지각한 행태에 분노했다.

명진 스님은 법원의 <불교신문> 기자재 압류 당시 "불교계 가장 큰 신문사인 <불교신문> 수준이 조계종 권승들의 민낯과 닮은 꼴이다. <불교신문>과 조계종 총무원이 얼마나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진 스님의 법무 대리인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불교신문>이 억지를 많이 부렸다. 진실을 호도한 거짓 기사가 대법원 판결로 제대로 잡혔다.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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