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3년 6개월 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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