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특허청, ‘특허공제’ 상품 본격출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0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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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입부금에 은행적금보다 높은 2% 이자율 적용
▲ 특허청

[뉴스렙] 특허청은 사업위탁 운영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했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에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8월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9일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하여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先대여 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최고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을 포함한 특허공제상품에 가입한 10개 기업의 환영회도 겸했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고 가입이유를 밝히며,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축사를 통해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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