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스님 제적 징계 근거는 거짓말
명진 스님 제적 징계 근거는 거짓말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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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은인표 계약당사자는 봉은사…총무무장 입회, 불교신문 허위보도”
▲ 2017년 7월 명진 스님을 제적 징계한 자승 총무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불교시민사회와 명진 스님 제적철회를 요구하는 사회원로모임의 기자회견.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이 거짓 보도로 명진 스님의 명예를 훼손해 이를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조계종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 덫을 씌우는 광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명진 스님에게 제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주된 근거로 활용됐다. 근거도 없는 ‘국정원프락치’ 운운하며 <불교닷컴>을 탄압해 온 조계종은 마치 명진 스님과 은인표 씨가 '종단 승인 없이 뒷거래'를 한 것처럼 대중들이 오인하게 만들었고, <불교신문>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했다가 대한민국 법원 판결로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종단기관지가 나서 조계종 개혁을 요구하는 스님과 불교계 언론을 탄압하고 이를 통해 전 총무원장에게 향하는 비판의 칼날을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법원 판결을 통해 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의 진정성이 확인되게 됐다. 나아가 조계종이 명진 스님을 제작 중징계를 한 주요 근거가 사라지면서 누명을 씌워 개혁 세력을 탄압한 조계종의 무자비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관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노정희)는 9일 명진 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과 기자 3명(장영섭 홍다영 어현경)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관련해,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비용은 모두 <불교신문> 측이 부담케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서울고등지방법원은 올해 1월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1천만원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명진 스님에게는 1000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불교신문과 소속 기자(피고인)들은 2017년 6월 5일 경, 같은 해 6월 19일 경 ‘명진 스님이 봉은사 주지로 재직할 당시 조계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은밀하게 은인표와 사이에 이 사건 매수 및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적으로 500억 원의 이익을 보장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명진 스님 개인이 아닌 봉은사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익을 받는 주체 역시 봉은사 이지 명진 스님이 아님이 계약서 문언상 명백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토지는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보존,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사찰부동산관리령의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명진 스님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에 정식으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조계종 총무부장이 입회하였으므로 그 계약 내용은 조계종 총무원에 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불교신문이 작성 보도한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교신문과 피고인(소속기자들 3명)은 이 사건 계약서나 관련 자료 등에 관한 자세하고 객관적인 검토, 이 사건 계약 체결 행위 등에 관한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2차례에 걸쳐 작성 게재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각 쟁점에 관한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가에 관란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나 보도의 진실성 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면서 명진 스님 측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불교신문이 부담하며, 이 판결은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다.

조계종단에서 편파적인 징계를 당한 스님은 명진 스님만이 아니다. 용주사 문제를 지적하다 제적당한 대안 스님, 팟캐스트 출연했다 공권정지 3년에 법계 강급 당한 도정 스님, 바른 말 한다고 말사 주지에서 쫓겨난 허정 스님, 총무원장 선거에서 반대편에 섰다고 종회의원 제명, 공권정지 10년, 법계를 3단계나 강급 당한 영담 스님 등이 조계종의 억압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영담 스님만 사회법 판결을 통해 징계가 해소됐을 뿐 나머지 스님들은 여전히 징계로 고통받고 있으며, 조계종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에 의해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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