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문재인 탄핵' 키워드, 언제까지 달굴까… 헌법 위배한 첫 사례 재조명
과열된 '문재인 탄핵' 키워드, 언제까지 달굴까… 헌법 위배한 첫 사례 재조명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9.09 2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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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털사이트 캡처
사진=포털사이트 캡처

 

[뉴스렙] 9일 하루동안 문재인 대통령 탄핵 요구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같은 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해당 네티즌들은 조국이 갖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대 여론을 헤아리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검색어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탄핵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의 첫 탄핵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으로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갖은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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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연대 2019-09-09 21:39:25
탄핵 조건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물리적 탄핵이 아니라도 이미 국민의 정서적 탄핵은 당했다.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모든 국민을 버리고 선거캠프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끼리 국가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눠먹고 있다. 외부의 어떤 누구든 그게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이들은 관심없다. 오로지 100명도 안되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100년간 권력을 승계할 수 있는 기반만 이번에 확고히 구축하면 된다. 그래서 이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야당 국회의원, 야당 인사들 숙청작업을 시작했다. 이제 패스트트랙 논란 야당 국회의원들이 첫 타깃이다. 조국이 망나니가 되어 국회를 피바다로 만들것이다. 다음차례는 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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