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규정…안전강화 기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1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예정
▲ 국토교통부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9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했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가 되면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