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특위, 종무원 20명 무더기 징계요청
박물관 특위, 종무원 20명 무더기 징계요청
  • 불교닷컴
  • 승인 2006.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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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활동 종료…집행부 엄정한 처벌의지가 재발방지책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비리 관계자가 무더기로 징계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전체 종무원의 20%에 달하는 20여명이 해당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불교중앙박물관 공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는 19일 오전 9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18일부터 실시한 공사 관계자 총 21명에 대한 34회 출석조사와 서면조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특위는 ‘조사발표에 즈음하여 종도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A4용지 48쪽에 달하는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2월 박물관 공사 계약 이전부터 그 해 9월 계약체결과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경위들을 특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세하게 밝혔다.

2005년 3월에 실시된 당시 총무원장 법장스님 이하 총무원 집행부 특별조사반 활동내용과 5월에 실시된 호법부 진상조사에서 나타난 왜곡 축소 조작된 내용들을 특위는 비교분석했다.

특위조사결과 이번 비리는 일부 고위층 교역직 종무원의 주도하에 업무 결재선 또는 직접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종무원 그리고 기관지인 불교신문까지 동원해 방조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건으로 종단 집행부의 총체적 비리로 드러났다.

'눈가리고 아웅' 짬짜미의 성립, 과정 그리고 결말

2004년 2월 임모씨는 당시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과 4층 식당에서 만나 4층 인테리어 공사비 초과로 인한 보전 차원에서 불교박물관 공사수주를 부탁, 법장 스님의 확약을 받았다. 이어 기념관 감독관실에서 집행위원장 법등스님을 만나 박물관 도면을 검토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2월 22일께 임씨는 수덕사에 내려온 법장 스님을 당진식당에서 만나 공사가액을 부가세별도로 62~63억원으로 제시해 확약을 받았다.

2004년 3월 도모씨는 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어렵다고 판단하던 중 임씨의 제의에 따라 예성에드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되, 수주 책임은 임씨가 지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퍼스, 진열장 및 영상 음향설비는 예성이 시공한다는 조건으로 담합을 준비했다.

임씨는 김모씨 권모씨 등을 예성에드컴 소속 직원으로 변경하고 2004년 6월에  예성으로 하여금 현대산업정보연구원에 공사가액을 의뢰했으나 너무 낮게 나오자 2차에 걸쳐 수정, 부가세포함 69억원을 산출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예성은 현대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곧 종단에서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의뢰할 것이니 그 용역대가로 갈음하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후에 실제 돈은 종단에서 지불했다.

임씨는 법장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 종무원 정모씨와 예성 김모씨를 양측의 담당자로 정했다.

2004년 7월 문화부 심모씨 등은 박물관 관련 종무회의 상정안을 작성, 총무계장 황모씨에게 제출했다. 최초 '20억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재된 이 문건이 교육원 팩스를 통해 예성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7월 15일 종무회의에서 공사 주무부서가 재무부로 변경되고 '지정입찰'방식으로 입찰업체 조건이 대폭 수정됐다.

곧이어 법장스님은 종무회의 결의에 따라 입찰일정을 기안해 결재하러온 각원스님은 사서실에 대기하도록 한 뒤 종무원 정씨만 불러 예성의 김씨와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씨는 김씨에게 원가산정 용역업체를 문의하자, 김씨는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을 추천했다.

퍼스의 권모씨는 김씨의 지시로 디지털국영과 유니온프로세스를, 예성이 환경공간이라는 업체를 각각 담합입찰에 허위로 참가할 업체로 꾸며 관련 서류를 만들었다. 종무원 정씨는 이후 종단 봉투에 백지를 봉합에 김씨의 주소로 4통의 입찰참가 요청 등기를 발송하고 형식적인 현장설명회를 종무원 심씨와 함께 가졌다.

2004년 8월 25일 최저가를 적어낸 예성에드컴에 공사는 낙찰됐다. 이어 종무원 김씨와 정씨 등은 공사가액의 10%에 불과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면서 예성 김씨의 요구에 따라 30%에 달하는 선수금의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선수금 사용제한에 필요한 계약사항을 명문화하지 않아 일상적인 선수금 관리감독 권한을 상실했고 선수금이 공사비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모 종단법률자문위원도 단지 30%의 선수금 지급비율이 과하다는 의견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종무원 심씨는 권씨와 업체의 또 다른 김모씨의 소속 변경 등을 통해 공사의 실체를 추정하고 하도급 업체의 변경을 임씨에게 요구했다. 즉 공사업체가 예성이 아니라 실제 퍼스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실은 종무원 김모씨 황모씨 등에게도 전달됐다.

집행부 자체조사서 모든 것 밝히고서도 은폐

2004년 9월 퍼스를 퇴사한 권씨는 2005년 2월 영담스님에게 담합입찰 관련 정보를 제보했다. 종회의원 19명은 진위파악을 위해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종무원 정씨는 법장 스님의 지시대로 기존 계약서를 파기, 부가세포함 62억짜리를 만들어 2004년 9월 1일 계약한 것으로 꾸몄다. 종회의원들의 문서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꾸민 계약서를 보여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종회의원들은 자료열람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등스님에게 특별조사위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단지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라며 거절당하고, 법등 스님은 본회의 석상 등에서 '비리가 있다면 종회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천명했다.

2005년 3월 21일 166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지적사항을 보고한 책자를 배포했으나 법장 스님은 '부정비리가 있다면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특위구성을 저지했다. 3월 25일 일부 종회의원의 진상조사요청 기사회견이 있은 다음날 법안스님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이 꾸려졌으나 되레 총무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공사에 문제가 없고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행위가 해종행위이고 종단 발전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법등스님은 4월 29일자 불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사가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시키는 것은 종단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김형남 변호사는 4월 26일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예성과의 계약관계를 해지통보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로 기록될 것이다.

법장스님은 2005년 3월 25일 법안스님을 단장으로 4월 12일까지 자체조사를 벌여 의혹제기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종무원 김모씨로 하여금 조사 내용을 축소 왜곡한 발표문을 작성케했다.

2005년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호법부 조사에서 종무원 정씨 단독으로 담합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일자 법장스님을 대신해 보정스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사를 몰아간 정황이 발견됐다. 이 조사과정에서 종무원 황모씨는 임씨와 김씨로부터 3,300만원을 수뢰한 의혹도 제기됐다. 황씨등은 2003년 1월 설계업체 선정시 영담스님과 도모씨가 논의를 통해 공사까지 염두에 둔 설계발주가 이뤄졌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영담스님의 의도에 물타기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영담스님 "첫 자체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지금까지 왜곡"

문제제기에서 종회 특위를 통한 20여명의 징계요구까지 사실상 박물관 공사 비리 문제를 주도해온 영담스님은 "두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명한 종단운영을 위해 '불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집행부의 자체조사가 상당히 진실에 접근했으나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왜곡 조작됐다는 사실을 접하고 종도의 한사람으로서 일말의 분노를 느꼈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스님은 "잘못된 사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갖은 수모를 무릅쓰고 진체적 진실을 밝힌 만큼 이제는 종단 집행부가 징계 요청한 종무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14대 종회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승재가를 초월해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자인하며 참회와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우리 종단을 올곧고 원융화합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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