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상식밖의 결정으로 종도 우롱
중앙선관위 상식밖의 결정으로 종도 우롱
  • 불교닷컴
  • 승인 2006.10.20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4보] 형성평 무시·총무원장 입김 작용 등…종권퇴진운동 조짐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자격심사를 진행한 중앙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자 종회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스님들이 중앙선관위 결정에 대해 무효선언을 추진하는 등 종회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부 스님들은 지관 스님 중심의 현 총무원 1년 체제의 결산이 금권선거·부정선거·나눠먹기식 인사 등으로 귀결된 것 아니겠냐는 자조적인 분석도 내놨다.

엄정하게 3권 분립을 천명한 종헌 종법에도 불구하고 총무행정 수반인 총무원장까지 이번 선관위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는 21일 오후2시부터 회의를 열고 선거관련 진정 청원 이의 신청안건을 다뤘다.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당한 해인사 현진스님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다. 혜민 법정 스님등 2명의 후보를 등록거부한 관음사에 대해서는 선거중지를 명령했다. 후보등록을 누락한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의사봉까지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21일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 해인사 불국사의 경우 후보등록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안인 관음사에 대해서만 유독 인정한 것은 법의 형평적인 적용과도 한참 거리가 먼 결정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총괄적인 자격심사를 하는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부터가 논란거리다.

위원장 도공스님은 법주사주지를 겸직하고 있는 데다 금오문중이다. 본사 주지의 입김이 후보 등록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사찰의 후보자 자격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현법스님은 선관위회의가 열리던 20일 하루종일 종회사무처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도공스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도공 스님은 법주사 출마자들의 자격 적격심사 때는 의사봉을 다른 위원에게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국사도 금오문중이어서 불국사 판결때는 도공 스님이 자리를 회피해야 했었다.

도공스님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결과 미등록사설사암을 소유해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10조 2항을 어긴 법주사 현법스님에 대해서는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총무원 총무부에서 조차 현법 스님은 미등록사설사암의 실 소유자라는 사실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무용지물이 됐다. 금오문중인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채 재상정, 후보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종회의원 후보 등록거부로 고발한 현진 스님은 해인사 소속이다. 선관위원중 적광스님은 해인사 관련 판결 때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에게 해인사 문제의 처리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 사무처장 법진 스님은 금산사 교구로 출마한 상태다. 법진 스님은 중앙선관위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아니라 경쟁자를 포함한 전체 출마자의 이력 등을 낱낱이 볼 수 있어 이번 선거에서 자격심사를 비롯한 선관위와 종회사무처장의로서의 역할에서 일체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산사의 경우 성우 평상 법진 원혜 스님 등 4명이 출마했으나 평상스님은 20일 자진사퇴, 3명의 후보가 자격심사 대기중이다. 이 중에 성우 원혜 스님의 자격에 문제있다고 법진스님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해 한 명이라도 떨어지게 되면 법진 스님은 무투표 당선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의 부칙 3조에는 직선으로 선출되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법진 스님이 비록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실상 선관위원으로 봐야한다. 따라서 종회사무처장 사표를 내고 중앙선관위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5조에는 각급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45조는 직권을 이용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선거 업무를 방해한자는 공권정지 5년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한편, 종회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스님들이 23일께 이러한 선관위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선선출위원 일부도 23일 있을 간선선출 관련 회의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신있는 스님들의 발빠른 대응 조짐이 보이고 있어 자칫 종권퇴진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직선 후보 72명 중 69명은 자격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후보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명 후보 자격심사는 23일 오후 3시부터 재개한다. 
 



은해사 폭력 고발, 관음사 `선거중지` 가능성
[선거-3보] 현법스님, 미등록 사설사암 소유 밝혀져


중앙종회의원 출마 등록과정에서 후보간 폭력이 벌어졌던 은해사 사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호법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ㅎ스님과 ㄷ스님은 18일 오후 3시 은해사 종무소에서 종회의원에 입후보한 도오 스님을 폭행,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그러나 선관위는 종문스님의 접수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불국사교구선관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직능과 비구니 스님 38명에 대해서는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판결됐다.

법정 혜민 스님에 대해 후보 등록을 거부한 관음사사건에 대해서는 21일 선관위회의에서 판결키로 했다. 그러나 종무원들의 고의적인 등록거부로 밝혀질 경우 '선거중지'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경우  모든 선거절차를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관음사에서는 20일 선관위회의에 현공(교구선관위원장) 진명(관음사 부주지) 법정 혜민 스님 등 4명이 참석, 열띤 공방을 벌였다.

후보 등록을 거부당한 해인사 현진스님의 경우 선관위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도 21일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현법스님은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져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직선 종회의원 자격심사는 21일 오후2시부터 재개한다.



"선거 풍토안된다…전국수좌대회 개최 불사"
혼탁선거ㆍ계파간 나누기식 직능 선출 중단 촉구
[종회선거 2보] 선원수좌회, 영진ㆍ법웅 스님 입후보 철회
조계종 선원수좌회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간선직 선원 후보로 추천했던 영진(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스님과 법웅(수좌회 섭외분과위원장) 스님의 입후보를 철회하고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에 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에 강력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20일 대구 마하야나선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선원수좌회는 성명을 통해 “현재의 중앙종회의원 선거풍토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맑고 청정해야 하는 승가를 혼탁케 만들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청정수행으로 일관해 오신 두 분의 수좌스님을 종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수좌회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지금의 종회의원 선거풍토에 너무나 실망하여 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장스님과 집행부 그리고 중앙종회에 △기존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인 대중공사를 통해 화합과 합의로 추대하던 전통적 방식의 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 △선거를 피할 수 없다면 직능 대표에 대한 계파 간 나눠 먹기식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취합해 입법토록 한 원래의 취지를 살펴서 간선 종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 할 것 △종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승가의 화합과 불교의 발전을 먼저 생각할 것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선원수좌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종도들과 신도들은 더 이상 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전국선원수좌대회 개최도 불사 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 전국선원수좌회 추천 간선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종도 여러분!
우리 조계 종단은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받아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 교리를 봉체하고 견성성불 전법도생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과 불교 역사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지금의 선거제도로 인하여 승가가 급속히 세속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금품과 선물이 오가고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가 등을 돌리게 하는 선거풍토는 그 어느 곳보다도 맑고 청정해야 하는 승가를 혼탁케 만들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전국선원수좌회는 청정수행으로 일관해 오신 두 분의 수좌스님을 종회의원 후보로 추천하여 종단 발전에 기여하고 수좌회의 의지가 반영되기를 기대했으나, 현하 종회의원 선거풍토에 너무나 실망하여 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며, 총무원장스님과 집행부 그리고 중앙종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승가를 혼탁하게 하고 세속화 시키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승가공동체의 근본정신인 대중공사를 통해 화합과 합의로 추대하던 전통적 방식의 제도로 환원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둘째, 부득이 선출해야 한다면 종회 간선 선출위원회에서는 종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직능 대표에 대한 계파 간 나눠 먹기식 형태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취합해 입법토록 한 원래의 취지를 살펴서 간선 종회의원을 공정하게 선출하여야 한다.

셋째, 종회의원 후보자들은 자신의 작금 행위가 승가의 위상과 청렴성에 직결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자신의 이익보다는 승가의 화합과 불교의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 역사는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진실 그대로 평가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대처승 시절에도 정화와 개혁정신으로 청렴하게 살아오신 선배스님들이 신명을 바쳐가며 지키고자하였던 대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한번 엄숙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간곡하고 엄중한 경책을 무시하고 또다시 예전에 보인 바와 같은 혼탁한 선거양상을 재현하게 된다면 종도들과 신도들은 우리 불교교단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 등을 돌릴 것이고, 전국선원수좌회도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현 집행부와 중앙종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현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국선원수좌대회 개최도 불사할 것입니다.

불기 2550(2006)년 10월 20일
전 국 선 원 수 좌 회


불국사 종문스님 후보인정·해인사 이의신청
[선관위 1보] 범해스님 선관위원 뒤늦게 사퇴 논란

불국사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접수했으나 교구선관위의 방해로 후보등록이 인정되지 않았던 종문스님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인정했다. 이로써 무투표 당선교구는 9개로 줄었다.

관음사에 이어 해인사에서도 후보등록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해인사 현진스님은 중앙종회 후보 등록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해인사는 18일 오후 도영 대오 혜일 스님 등 3명만을 접수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했으나 몇 명의 스님들이 등록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관음사 혜민 법정 스님은 "관음사 교구선관위에서 아무런 이유도없이 후보 접수증을 주지 않아 우편으로 접수했으나 교구선관위원장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종무원에 대한 호법부 조사등을 청원한 상태다. 20일 선관위 회의에는 이번 사태 추이를 파악하?위해 관음사에서 진명스님을 종회사무처로 보냈다.

불국사 교구선관위는 3장의 접수증을 끊어주고서도 종상 정문 스님 2명만 등록했다고 중앙선관위에 허위보고해, 종문 스님의 등록을 방해했다.

15교구 통도사에 출마한 범해스님은 이날자로 선관위원을 사퇴했다. 그러나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일고있다.  스님은 당초 입후보 등록 전에 모스님에게 중앙선관위 사직서를 건네며 종회사무처장 스님에게 전달하라고 부탁했다. 부탁받은 스님은 곧바로 종회사무처장에게 전달했으나 사무처장이 중앙선관위에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사 평상스님은 후보를 사퇴했다.

한편 이날 후보로 인정받은 불국사 종문 스님은 기자들에게 "오늘 현재까지도 주지 성타스님이 휴대전화 등으로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종문스님은 "성타스님이 말하기를 '종상 스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문중에서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 "성타 스님이 한참 후배벌인 종상 스님을 종상 큰스님이라 부르며 큰 스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을 3번이나 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스님은 "불국사에서는 종상스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소외당한다"며 "현재 소외당한 많은 대중들의 표를 받아서 중앙종회에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계속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