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추혜선 의원·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밀어내기·장부조작·보복행위”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09.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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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7일 오전 11시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 다시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11일 <SBS> ‘8뉴스’는 두 차례의 기획 보도를 통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갑질 관행이 여전한 현실과 함께 남양유업이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 변경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을 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을’들을 방치한 공백의 시간 동안 장부조작과 같은 있을 수 없는 갑질이 횡행했던 것”이라며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나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다면, 갑을 경제 구조 속 처절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주들이 ‘슈퍼 갑’의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지금처럼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가 더 이상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며 “남양유업 전·현직 직원들까지 증언하고 입증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용기를 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남양유업이 ‘리벤지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며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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