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종회선거 무효…종권퇴진 불사"
"14대 종회선거 무효…종권퇴진 불사"
  • 불교닷컴
  • 승인 2006.10.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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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단체 잇단 성명 "선관위원 사퇴, 총무원장 의지보여야"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권선거로 얼룩진데 이어 직능직 나눠먹기, 선관위의 상식밖 결정 등 파행에 대해 승가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선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자정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총무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등 지관 원장체제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중앙승가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선원수죄회 입장 지지 ▲타락과 야합, 불법, 중앙선관위의 파행적 업무 등으로 얼룩진 금번 선거는 무효이므로 중단되어야 함 ▲개혁정신을 상실한 총무원장은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 표명 ▲ 제2 개혁불사를 위해 사부대중의 적극 동참 등을 호소했다.

청정승가회는 "개탄을 금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종회의원 선거의 풍토를 보고 충청도의 승가, 전국의 승가의 같은 모습을 보며 또 한번 호소한다"면서 ▲학연, 지연, 문중을 떠나 참신하고 수행정진한 스님을 이번 종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공명선거를 실천 ▲종단의 고질병인 후보 비방 흑색선전, 대가성 후보지지등 모든 선거위 반 행위는 종단 법에 준해 조치케 할 것이며, 종단에서 위반 후보에게 신속한 조치가 없 을 시는 종단 법을 떠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는 끝까지 종회에 발 부칠 수 없도록 할 것 등을 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불국사 종문스님의 경우처럼 10월 20일 중선위 회의를 통해 자격을 인정했다가 다음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밀투표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전횡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선위 스스로가 최소한의 공정성과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종단의 법과 질서를 유린한 중선위의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단호히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중선위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는 "앞으로 제14대 중앙종회 역시 원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최우선의 과제로 이번 문제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금강회와 보림회도 오전 11시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사부대중을 우롱한 중앙선관위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총무원장의 공개사과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 ▲중앙선관위원 중징계 처리 ▲재발방치잭 마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종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강회 보림회는 가까운 시일내 종단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결집 기구를 구성하고, 종단 파행 운영에 대한 지속적과 교정활동과 지난 1년간 종무행정 전횡에 대한 사부대중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단사법기구에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신분확인에 관한 제소를 하고, 직무정지 또는 부존재 가처분 신청을 위한 소송자료 준비를 끝냈다고 밝혔다.

< 금강회 보림회 성명서 >

“사부대중 우롱한 중앙선관위 결정 원천무효”
형평성 무시·총무원장 입김 작용 등…종권퇴진 운동 불사

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자 자격심사를 진행한 중앙선관위의 이해할 숭 jqt는 결정과 나눠먹기식 직능직 배분에 종도들은 현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 염증을 넘어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에 청정승가를 염원하는 대다수의 스님들은 총무원장 스님의 공개사과, 관려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권퇴진 운동을 준엄하게 펼 것을 천명합니다.

94년 개혁의 산물인 종헌 종법은 엄정하게 3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무행정의 수반인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에게 판결을 주문하는 사태까지 이른 마당에 이번 선거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선관위는 지난 20일부터 회의를 열고 등록을 거부당한 해인사 현진스님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혜민 법정 스님 등 2명의 후보를 등록 거부한 관음사에 대해 ‘선거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후보등록을 누락한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서는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인정한다고 의사봉을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21일 기각 결정을 내리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해인사 불국사의 경우 후보등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일한사안인 관음사에 대해 유독 인정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논리도 모르는 몰상식한 결정입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 대한 총괄적인 자격심사를 하는 중앙선관위원회 관계자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위원장 도공 스님은 법주사주지이자 금오문중입니다. 본사 주지의 입김이 후보 등록부터 자격심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현법스님은 선관위원회가 열리던 20~21일 종일 종회사무처에 머무르면서 수시로 도공스님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결과 미등록 사설사암을 소유해 중앙종회의원선거법 10조 2항을 어긴 법주사 현법스님에 대해서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오문중인 불국사 종문스님에 대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긴 채 재상정,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도공 스님은 법주사 출마자들의 자격 적격 심사와 불국사에 관련한 결정 때 의사봉을 다른 위원에게 넘기는 것은 극히 상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회의원 후보 등록거부로 고발한 현진 스님은 해인사 소속입니다. 선관위원 중 적광스님은 해인사 관련 판결 때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 도공 스님에게 해인사 문제의 처리 방향을 지시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 종도들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금산사 교구로 출마한 법진 스님은 중앙선관위에서 사무처장 역할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자를 포함한 전체 출마자의 이력 등을 낱낱이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의 부칙 3조에는 ‘직선으로 선출되는 중앙종회의원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법진스님이 비록 선관위원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사실상 선관위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종회의원에 입후보했으면 종회사무처장을 사퇴하고 중앙선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5조에는 ‘각급 종무기관은 중앙종회의원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45조는 ‘직권을 이용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선거 업무를 방해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림회 금강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총무원장 스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2. 금번 파행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하십시오.
3.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중징계로 일벌백계하십시오.
4. 범 종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제시해 실행하십시오.

위의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림회 금강회 일동은 청정승가를 이뤄내기 위해 현 종권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합니다.

불기 2550년 10월 23일 보림회 금강회 일동

-향후 일정-

1. 종단의 정상화를 위한 사부대중 결집 기구의 구성
2. 현 종단 파행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교정 활동, 지난 1년간 종무행정 전횡에 대한 사부대중 고발
3. 종단사법기구에 총무원장 지관스님에 대한 신분 확인 제소
4. 소송의 진행, 직무정지 또는 부존재 가처분 신청한다.(소송에 대한 자료 준비는 완료)


<중앙승가대 성 명 서>

실종되는 청정승가, 세속보다 타락한 금권선거를 개탄한다!

10월 26일 , 제14대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 과열 열풍이 세속보다 못한 금권타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은, 부처님의 수행정신과 청정한 승가의 존엄한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사부대중은 물론, 일반 언론과 온 국민에게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거를 며칠 앞둔 지금, 종단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은 타락한 현상들은, 참으로 땅에 몸을 숨기고 싶은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6당 4락!”, - 6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설 - 이 난무하는 것은 물론, 23교구 관음사에서는 두 스님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조차 방해받았으며, 심지어 10교구 은해사에서는 종회의원에 출마한 두 스님이 또 다른 출마자인 한 스님을 집단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졌다. 11교구인 불국사에서도 후보자 등록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12교구인 해인사의 현진스님의 등록거부 고발 판결 때 총무원장이 선관위원장인 도공스님에게 해인사 문제의 처리방향을 지시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교구 법주사에 출마한 한 후보자는 그동안 재가 자정센타에서 비리와 자격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공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불편부당과 힘의 논리로 종도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이 같이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선거타락의 양상과, 정치권력에 눈먼 왜곡된 출가자들의 비리 현상들은, 그동안 종단에 내재해 있는 제반 문제점과 모순들을 한꺼번에 표출해 내고 있다는 데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같이 타락하고 추잡한 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14대 종회의 구성이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타락과 불법 선거로 구성된 종회에 어떻게 종도들의 권리를 위임할 수 있겠는가? 혼탁과 야합과 불공정으로 얼룩진 선거는 무효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1994년 개혁종단을 이루었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아! 이 어찌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정법과 청정한 가치로 대중을 교화하고, 국민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가야 할 종단과 승려가, 어찌 이리도 타락하고 썩어 가고 있는가?

지난 1994년 타락한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중의 바른 공의가 살아 숨 쉬는 청정한 개혁종단을 이루어 내고자 했던, 파사현정의 살아있는 승가 정신과 개혁의 의지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는 이대로 신도와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역사의 유물로 전락하고 말아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는 안 될 말이다. 얼마나 각고의 수행 끝에 이룩하신 부처님의 정법인데! 얼마나 어려운 희생을 무릅쓰고 지켜온 불교인데! 얼마나 많은 신도와 국민이 기대하고 의지하는 종단인데! 이대로 쓰러져서는 절대로 안 될 말이다.

이제 우리는 신도와 일반대중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 종단과 승가의 병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종단의 제반 병폐와 문제들을 몇몇 종권 지향적인 인물들과 집단에게 맡겨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나약한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는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순수로써 앞장을 섰으며, 애정으로 그 아픔을 대신 받아들여 왔다. 수행과 학문의 고고함이 타락과 협잡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동사섭’의 열정으로 함께 했다. 이제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모든 사부대중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제2의 개혁불사를 위해 파사현정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총무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안타깝고 슬픈 현실은 이러한 선거풍토와 종단의 염려할 만한 위기 사태를 종단의 종무행정기관인 총무원은 물론, 그 어떤 종단 기관과 단체에서도 자정(自淨)하고 해결하려 관리 감독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번 14대 종회의원 선거 뿐 만 아니라, 6교구 마곡사 검찰의 사찰내 야간 진입사태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종단의 미숙한 대응,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등 이른바 노른자 사찰로 꼽히는 주지 임명에 따른 잡음, 불교신문 사장, 포교원장, 간선의원을 둘러 싼 계파와 집단 간의 나눠 먹기식 배분과 같은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노출되어 사부대중으로부터 지탄되고 있음에도, 총무원을 비롯한 종단의 각 기관에서는 전혀 이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들 주체들이 도리어 문제의 한 중심축을 이루며 문제를 양산해 내는 당사자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암담하였으면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추천 간선종회의원 입후보를 철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직능직 종회의원의 자리는 입법취지에 맞게 관계 전문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파간 이권분배로 배분되는 나눠 먹기식 작태를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봉은사는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 불교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각종 선거 때마다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사중을 불안하게 하며, 안정적 운영도 어렵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추태를 계속 할 것인가. 정치적 입장에서 종단을 파행 운영하는 총무원장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는 종권과 종단 공직을 위해 세속보다 못한 타락선거와 나눠 먹기식 작태 등 종단현실에 깊이 개탄하면서 순수한 애종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우리는 전국선원수좌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타락과 야합, 불법, 중앙선관위의 파행적 업무 등으로 얼룩진 금번 선거는 무효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 개혁정신을 상실한 총무원장은 종단의 위기상황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
-. 종단 내 유일하게 인가된 승려전문 수행교육기간인 중앙승가대학교가 처한 어려움에 대하여 현실극복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 청정한 승가구현과 제2의 개혁불사를 위해 사부대중은 적극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는 제2의 개혁불사를 위해 적극 나서며 이를 위해 끝까지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 청정승가회 성명서 >

불조 혜명의 청정승가 사부대중은 또 다시 개탄을 금할 수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종회의원 선거의 풍토를 보고 충청도의 승가, 전국의 승가의 같은 모습을 보며 또 한번 호소합니다.

마곡사의 주지스님의 배임수죄와 개인비리, 말사주지 품신대가 금품수수, 삼보정제의 유흥비지출 등 그 불미스러운 일들로 검찰의 압색수색과 일체 사건이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한번더 자신을 바라보고 청정의 구현과 참회의 자세로 종회의원 선거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회의원 선거를 둘러싼 각종 불법과 탈법 사건이 일반 정치권보다 더 치졸한 권력다툼과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으며 육당사락(종회의원 선거에서 6억쓰면 당선되고 4억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명목아래 충청권 종회의원 후보들이 있음에 경각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금품살포 및 매관매직을 일삼고 있음에 청정승가회에서는 이번 종단(조계종)에서 실시하는 14대 종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스님들의 부정선거 (금품 수수 등)를 근절하고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본 종회의원에 출마하는 스님들의 학연, 지연, 문중을 떠나 참신하고 수행정진 한 스님을 이번 종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공명선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2. 본 승가회는 부정선거 감시단을 가동 중이며 일부 후보자들의 금품수수등 부정선거행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중앙선거 관 리위원회와 호법부에 정식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며, 교계신문에 실명도 공개 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3. 이에 본 승가회에서는 부정선거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 시 육하원칙에 준해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4. 신고 시 신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승가회 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허위 신 고를 하면 선거부정으로 간주하여 호법부에 고발 조치케 하겠습니다.

5. 이번 선거는 우리 종단의 고질병인 후보 비방 흑색선전, 대가성 후보지지등 모든 선거위 반 행위는 종단 법에 준해 조치케 할 것이며, 종단에서 위반 후보에게 신속한 조치가 없 을 시는 종단 법을 떠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케 할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승가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후보는 끝까지 종회에 발 부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7. 아래와 같은 존경 받는 제14대 종회의원을 선출 합시다.
7-1. 본 종단 종지종풍을 위배한 적이 없는 스님
7-1. 본 종단에서 기본 교육과정(최소) 강원, 중앙승가대, 동대 졸업 후 선원에서 안거하신 스님

신고처
청정승가회 T) 041 - 222 - 0821
전국불자교단자정센타 T) 02 - 2278 - 3671

< 설천불교전국승가회 성명서 > 

종헌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분별한 전횡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께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무질서와 혼탁의 과정으로 변질되면서 종도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단 구조의 근간인 선거에 관련된 법과 제도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채 뿌리 채 흔들리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할 책무를 지닌 종단은 자정 능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하 종단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언론 등 외부의 시각도 종단의 치부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가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무원칙한 전횡과 독선에 찬 파행적인 운영으로 종도들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최근 “부정선거 감시는 선관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혀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중선위(위원장 도공스님)는 불국사와 해인사의 후보등록 거부 사태를 분명한 근거나 명분도 없이 인정함으로서 해당 교구의 선거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같은 경우인 관음사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결정함으로서 법적용에 대한 형평성 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불국사 종문스님의 경우처럼 10월 20일 중선위 회의를 통해 자격을 인정했다가 다음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밀투표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전횡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로서 중선위 스스로가 최소한의 공정성과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선위는 사설사암 소유 등 종법상 피선거권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도 해당 교구본사나 문중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유무를 결정하는 등 종단의 법과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해종에 가까운 행위로서 종법으로 엄히 다스려야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13대 중앙종회가 사실상 임기와 권한이 만료된 상태이고 종헌 종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의 파행을 지적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벌어지는 현하의 사태를 종도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매번 선거때 마다 전횡을 일삼아 종단을 혼란으로 빠뜨티고 있는 중선위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종단의 법과 질서를 유린한 중선위의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단호히 징계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중선위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세력이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징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14대 중앙종회 역시 원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최우선의 과제로 이번 문제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2550년 10월 23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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