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서 ‘전기기기, 일년등, 전기인등’ 빼라
법당에서 ‘전기기기, 일년등, 전기인등’ 빼라
  • 법응 스님
  • 승인 2009.12.2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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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화재의 중심은 사람

이 글은 돌팔매질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작성합니다.

목조법당의 화재의 1차 원인은 관리와 예방의 나태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문제도 있으나 정부에 화재예방의 제도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관철시키지 못한 것도 결국에는 종단과 우리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필자도 향일암의 화재는 방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네티즌들의 지적과 같이 그 흔한 CCTV 설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지적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화재는 예방 외 대안이 없습니다. 화재예방의 왕도는 화재원인이 될 만한 인적, 물적 대상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의견제시 겸 지적을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성보인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 안에는 대부분 일년연등을 천장에 매달고, 인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식용기름으로 밝혔으나 근래는 전력에 의존합니다.

전기 인등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점검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종단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따금 사찰의 인등을 보면 전구를 감싸고 있는 흰색의 연봉우리가 검은 그을음과 함께 녹아내린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성보이자 목조문화재인 법당의 화재를 예방하려면 그 규정은 엄격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성보보호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국가지정 문화재인 목조법당의 전기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한다. 부득이하게 사용 시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퇴방 시 스위치가 아닌 차단기를 아예 내려야 합니다.

둘째, 목조문화재 전각 안에서의 모든 인등과 연등을 천정에 매다는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화재 시 불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산림 화재 분류에 수관화(樹冠火)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의 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만을 태우며 지나가는 산불을 의미 합니다.  법당 천정에 매단 연등이 화재 시 불을 급속히 옮기는 수관화적 역할을 합니다.

셋째, 촛불은 각 단상에 지정된 촛대에만 밝히며 향도 하나만 올리도록 합니다. 향을 여러 개 피울시 법회 후 소임자가 반드시 주변을 물걸레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혹시나 틈새에 떨어진 불씨를 제거해야 합니다.

넷째, 성냥은 절대 비치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냥불을 켜거나 촛불을 끌 때 심지의 작은 불똥이 마루나 기타 틈새에 떨어져서 싸인 먼지를 서서히 발화시켜서 화재로 발전합니다.

다섯째, 전열기기는 사용 후 반드시 법당 밖에서 보관토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당 건축 후 마루 밑과 천정 반자의 톱밥 등 먼지를 철저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화재 시 불길을 옮기는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목수에게 반드시 요구하며 주지스님이 직접 감독해야 합니다.

일곱째, 법당을 비롯한 전각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얽히고설킨 전각의 전선을 보면 화재를 초청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덟째, 화재 안전진단 규정을 만들고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종단은 정부에 목조성보에 대한 몇 단계 높인 화재안전 점검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홉째, 첨단무인감시시스템의 설치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경비초소를 설치하고 최소한 일일 3교대 교대근무토록 해야 합니다.

열번째, 중요성보인 경우 화재 시 마당과 마루에서 법당을 향하여 지상에서 물을 뿜어 올리는 상향식 분수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강력하게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화재 및 파손 등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관철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은 처음 불이 발생한 곳으로 모든 것이 쏠려 있습니다. 방화나 실화를 떠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현장 그 발화지점은 종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고대목조사찰의 지붕 용마루에 물통을 올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대한 평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무수한 목조성보의 화재는 법당이 불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불탄 것이라는 생각을 지을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적하여 귀중한 우리의 성보 단 한칸이라도 화재로 부터 예방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法應 (불교지도자넷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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