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1만 7천 마리
전남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1만 7천 마리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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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주 자발적 참여·등록의무 인식 높이는 계기 돼
▲ 전라남도청

[뉴스렙] 전라남도는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까지 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만 6천954마리의 개가 등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년간 동물등록 수의 5배를 넘는 규모다. 그동안 반려견을 미처 등록하지 못했던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동물등록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소유자의 반려견 등록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연도별 등록 마리수는 2015년 1천185마리, 2016년 1천284마리, 2017년 1천675마리, 2018년 2천859마리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의 개는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원이나 아파트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10월 18일까지 한 달간 동물등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홍보도 함께 펼치고 있다.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해온 도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이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도민은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동물등록, 외출 시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의무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버려지는 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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