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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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정당, 가처분 이유없다”…선학원 미래포럼 패소

법원이 선학원 이사장의 이사장과 이사 직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 스님) 등이 신청한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재판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며, 항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선학원미래포럼 측)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선학원미래포럼은 가처분 1심과 항고심 모두 패소했다.

선학원미래포럼 등은 1심 법원이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하자 지난 4월 16일 “선학원 이사장의 이사장 및 이사 직무 정지와 직무집행정기 기간 동안 이사장 직무를 대행인을 선임해달라”면서 가처분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법, “1심 결정 유지, 항고심 주장도 이유없다”

미래포럼(이하 채권자)은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런 점을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래포럼은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재단 형성 과정과 실제 운영에 있어 500여 개 사찰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사조직’이 아님에도 현 선학원 이사회가 성범죄 전과자인 법진 사직서를 반려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했다는 점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북스님을 위시한 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 창건주 분원장 스님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 등의 주장을 항고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선학원 미래포럼의 주장 전부를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 이외에 채권자들이 항고심에서 주장한 부분까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50년 전 정관 변경 다툼 없었는데 왜 문제 삼나
선학원 설립자 의사에 반한다? 소명 안 돼
이사장은 승려가 아니다? 기성 종단 승려 외 승려 인정”

채권자들은 선학원 변경 정관(1965년 4월 24일자)은 그 전의 정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을 바꾼 것이어서 모든 정관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도 무효이고 선학원 이사장은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법은 채권자들의 유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50년 전에 바뀐 정관에 대해 다툼이 없었고, 정관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어 정관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채권자들이 2019년 2월 21일자 이사회 결의가 선학원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이 역시 이유없다고 보았다. 현재 선학원 이사회가 선학원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상실해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채권자들은 조계종이 선학원 이사장을 멸빈해 승려가 아니어서,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고법은 이 역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 2019년 2월 21일자 선학원 이사회.(사진=불교저널)

1심 “금고형 이상 받아도, 승려 자격 상실 해석 근거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로 이사 및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덕망 있는 승려’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사 또는 이사장 자격여부를 가로 짓는 결격사유로 삼기 부족하고, 선언적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또 법원은 “금고형 이상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사미 비구계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승려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근거가 없다”면서 “이사장이 승려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2019년 2월 21일자 이사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총무이사가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이 이사회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집권한의 유무로 이사장 선출결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정의관념 반하는 절차상 하자 없다”

이에 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당연 무효로 판단하려면 일반단체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총무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볼 만큼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법원은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을 결의한 것이 권한 남용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임원 지위의 존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원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설령 임원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임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사장이 2018년 10월 18일, 2019년 2월 21일 이사회 결의 이전의 과거에 이사 또는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으로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법원은 장차 미래포럼이 장차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선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선출하는 이사회가 현 이사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새로운 대표자 선임절차에서 이사장으로 선임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사장을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 여부를 볼 때 가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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