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과위원 사퇴’는 의원직 파업이다
한나라 ‘교과위원 사퇴’는 의원직 파업이다
  • 최재천 변호사
  • 승인 2009.12.24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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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시사큐비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위를 정상 운영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교과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교과위 소위 파행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불참한 가운데 안민석 소위원장(민주당)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09.12.16jihopark@yna.co.kr

그 이유가 재밌다. 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독선적 교과위 운영을 막지 못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다수당이 소수당인 민주당 책임을 묻다니 흥미롭다.

언론은 두 가지로 분석한다. 첫째는 야당압박이고, 둘째는 여당에 대한 상임위 교체 요구다. 따져보면 둘째는 그저그런 명분에 불과할 것이고, 야당을 압박해서 야당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예산과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일 테지만 말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상임위원을 사퇴한 것은 어쩌면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곧 위원이기도 하다. 우리 국회법이 사실상 모든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39조 제2항은,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말의 연원을 제대로 해석하면,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은 무조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의장이나 국무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곧 상임위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상임위원을 사퇴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사퇴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 의미이다.

가장 좁게 해석하자면, 현재의 시류에 맞게 해석하자면, 이것은 파업이다. 의원직 파업이다. 위원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파업이고, 사용자인 국민에 대한 불복이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협박이다. 최소한 태업이다.

2009년 대한민국은 법치를 강조해왔다. 파업은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막론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대응의 정당성 여부는 논외로 치자. 그런데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교과위 업무에 대한 태업 혹은 파업을 선언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실천에 옮길지는 모를 일이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국민의 위임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사태다. 국회의원의 실질적 파업이다. 그것도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다수당의 파업이다. 그래서 흥미롭다.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김대중평화센터 고문으로, 연세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영남대 로스쿨, 전남대 로스쿨, 광운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번 학기는 이화여대 법대에서 2,3,4학년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e-sotong.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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