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대전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발송
  • 조현성 기자
  • 승인 2019.09.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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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9,273명에게 납부촉구 및 강력한 압류예고
▲ 대전광역시

[뉴스렙] 대전시는 2019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1만 9,273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지난 18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체납자는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매출채권·보험금 압류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특히,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생업 등 사유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시는 이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번 체납안내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기검사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차령이 오래돼 폐차를 했으나 차량등록원부에 압류가 많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소유주와 사용자가 서로 달라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시 세정과에 분납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간혹 폐차 또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있으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체납 첫 달에 가산금이 3%,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중가산금이 1.2%씩 60개월까지, 최고 75% 가산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대전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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