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요구엔 해종프레임…승려 폭행 가담자는 종회 부의장
개혁 요구엔 해종프레임…승려 폭행 가담자는 종회 부의장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2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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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회 216회 임시회…자승적폐청산 운동 참여 54명 징계 요구
▲ 2013년 8월 21일 오후 2시 경 서울 우정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은 법원 스님 등 다수의 호법부 승려와 조계사 종무실장 등에게 백주대낮에 강제로 총무원 지하로 끌려가 폭행 감금을 당했다. 적광 스님을 끌고 가던 당시 모습.(불교닷컴 자료 영상 갈무리)

자승적폐청산에 나섰던 뜻 있는 스님들이 징계위기에 처했다. 종단 개혁을 외친 스님들에게 조계종 중앙종회는 ‘징계’를 요구했다.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고 해종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지만, 개혁과 변화의 요구에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가 종도들의 뜻을 거스르는 데 앞장서는 모습이다. 반면 중앙종회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도박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밝히려던 적광 스님을 폭행하는 데 가담해 벌금형까지 받은 인물을 종도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를 책임지는 종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민 스님)는 지난 20일 중앙종회 제216회 임시회에서 종단 개혁을 원하는 종도 54명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하고 총무원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13회 정기회에서 중앙종회는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 이유는 지속적으로 종단의 명예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해종행위자를 조사하라는 것이지만, 특위 활동의 방향은 자승 적폐청산 운동에 참여한 스님들을 조사해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였다. 해종프레임은 자승 총무원장 재임 때는 물론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반개혁적 보복행위로 활용되고 있다.

특위는 해종행위는 ‘종단 및 종단 소임자에 근거 없는 비방,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총무원장 퇴진과 중앙종회 해산 등을 외친 각종 집회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명진·설조 스님 단식)에 참여해 무차별적으로 종단을 해한 행위’ 등이다.

해동특위 활동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해종특위는 지난해부터 약 10개월 동안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워크샵 등을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해종행위를 항목에 따라 분류하고 호법부로부터 조사 대상자 총 61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서류, 서면, 면담조사 등을 진행했다.”는 것.

이를 통해 해종특위는 △종정교시 및 종헌종법을 거부한 자 △보신각 앞 및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주동하거나 참여한 자 △우정공원 농성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 △징계 중 해종 집회에 참여한 자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각종 불법 집회를 주도한 청정승가탁마도량, 조계종을 걱정하는 스님들 모임, 승려대회 봉행위원회 등 해종단체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을 해종행위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해종특위는 참여 및 참회 정도에 따라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 ‘해종행위 주동자’ ‘해종행위 동조자’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 등 개혁에 나선 스님들을 4개로 분류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216회 임시회에서 공개된 스님은 해종행위 핵심 주동자로 분류된 △각종 집회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월암 스님, 인선 스님, 강설 스님, 원인 스님, 부명 스님, 효림 스님, 도정 스님, 허정 스님 △선거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행위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적극 동조한 효림 스님 △제적 징계자이면서 각종 집회 참석 및 우정공원 단식농성에 적극 동조한 명진 스님, 대안 스님 △우정공원 천막 단식농성 및 이에 동조한 설조 스님, 도정 스님, 허정 스님, 용상 스님, 선광 스님(비구니), 석안 스님(비구니) △공중파 방송 및 SNS,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 신뢰를 실추시킨 지성 스님, 도현 스님 △해종행위자 등에 모임 장소를 제공한 명연 스님 △2017년 10월12일 총무원장 선거장에서 소란을 일으킨 용상 스님, 무선 스님 등 18명이다.

특위는 해종행위 주동자 5명, 해종행위 동조자 7명, 해종행위 단순 동조자 24명과 해종행위 핵심주동자 18명 등 모두 54명을 호법부에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핵심 주동자 외 법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종특위 활동 요약에 따르면 호법부로부터 61명의 대상자 자료를 협조 받아 이중 멸빈자와 호법부 등원 조사와 서약서 작성 후 관련 활동이 없는 것으로 소명된 6명은 해종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봉암사 선원대중이 참석한 불법집회에 집행된 경비가 봉암사 공금으로 지급됐는지도 특별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위가 해종행위자로 분류한 인물들은 대부분 명진 스님과 설조 스님의 단식, 자승 적폐청산 법회에 참석한 종단의 바람직한 변화를 원했던 스님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조계종단의 마지막 보루로 일컬어지는 전국선원수좌회의 대표와 집행부까지 해종행위 주동자로 몬 특위의 활동은 종도 대중의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개혁을 요구하는 종도들에게 해종 딱지를 붙이는 중앙종회는 216회 임시회에서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도박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려던 적광 스님을 백주 대낮에 감금 납치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법원 스님을 종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2013년 8월 21일 오후 2시 경 서울 우정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적광 스님은 법원 스님 등 다수의 호법부 승려와 조계사 종무실장 등에게 강제로 총무원 지하로 끌려가 폭행 감금을 당했다. 당시 적광 스님은 자신을 “도살장에 끌려온 한 마리 짐승 같았다”고 한 언론을 통해 회고했다.

정신병원을 전전하던 적광 스님은 자신을 끌고 가 폭행을 가하고 그 일에 가담한 13명을 고소했다. 그 가운데 216회 임시회에서 종회 부의장에 선출된 법원 스님도 있었다. 법원 스님은 적광 스님의 고소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중앙종회는 법원 스님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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