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각 스님 특위 구성 실패한 중앙종회
본각 스님 특위 구성 실패한 중앙종회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09.23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6회 임시회, 본사주지 자격 기준 올려…징계법은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가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관련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스님 허위학력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실패했다.

중앙종회는 20일 216회 임시회에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본각스님 허위학력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39표로 부결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로 나선 본각 스님은 상대 후보인 육문 스님 측이 호법부에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중앙종회는 본각 스님이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 이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는 암암리에 비구 스님들의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앙승가대 출신 비구 스님들과 자승 스님 측이 맞붙었다고 보고 있다. 중앙종회에서 특위 구성이 실패한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종회는 종헌종법특위가 발의한 교구본사 주지 자격 요건을 상향 조정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징계법 제정안’은 이월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본사 주지 자격을 현행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에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은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경력’으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사자까지로 정했다.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변경했다.

승려 처벌 규정을 세분화해 징계 종류와 양형 기준을 구체화 하자는 ‘징계법’ 제정안은 모호한 조문과 포괄적 해석 등을 이유로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징계법 제정안이 이월돼 이와 연계된 <교육법> <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도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초심호계원장 왕산 스님은 제216회 임시회 회기 둘째 날인 20일 호계원 사무처에 사직서를 내고 자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초심호계위원장 불신임안을 철회했다.

중앙종회 216회 임시회에서 적광 스님을 백주대낮에 납치 감금 폭행하는 데 가담해 벌금형을 받은 법원 스님(직할교구)을 중앙종회 부의장에 선출했다.

재심호계위원에는 동국대 총장을 역임한 보광 스님과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법규위원에는 광산사 주지 범종스님, 소청심사위원에는 불국사 승가대학장 정수 스님과 연주암 주지 탄무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의장단 및 각 상임분과위원회 별로 3인씩 추천 받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 등 23인으로 구성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효림 스님이 선출됐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