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렙]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을 복용할 수 없게 됐다. 라니티딘 성분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검출돼서다.
식품의약품의약처가 26일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라고 발표했다. 라니티딘 성분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소화불량,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라니티딘 의약품이 판매중단 조차된 건 기준치를 넘는 발암 추정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때문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지난 25일까지 총 144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장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으로는 보령제약의 겔포스디엑스정, 일동제약 라니원정, 한국콜마 라니킴정, 명인제약 란틴정, 코오롱제약 로시드정, 부광약품의 부비스정, 경동제약의 비스크라정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피엠지제약 알마딘정과 광동제약 알비라정, 대웅제약 알비스정, 유한양행 위큐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잔탁정, 동화약품 잔티딘정, 종근단 제이딘정, 일동제약 큐란정, 동화약품 잔티딘정, 오스틴제약 타라나플렉스정 등도 라니티딘 성분을 함유한 약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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