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
개인회생,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
  • 차승지
  • 승인 2019.09.26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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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과방패 신림사무소 차재승변호사
창과방패 신림사무소 차재승변호사

[뉴스렙]

장기화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한 채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기 위해 개인회생에 눈을 돌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의미와 신청자격,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의미와 신청자격, 변제 방법 등에 대해 무지한 이들이 많다. 이에, 도산법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신림사무소의 차재승 변호사를 만나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개인회생이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즉, 자신의 능력껏 채무를 갚고도 못 갚은 빚은 탕감해 주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취지다. 신청 자격은 채무한도가 담보 대출일 경우 최대 10억 이하, 무담보 채무 또는 신용으로 빌린 부채의 경우 5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제도는 능력껏 일해서 갚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유무를 따지지 않으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자신의 소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에 투입해 3년 동안 갚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떤 점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금전적 문제로 인해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반드시 변제금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그렇지 않다. 이외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가 있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다.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내역, 진출서, 변제계획안 등이 있다. 해당 서류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이라면 소송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한다.

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이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현재의 상황에 좌절하기 보다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재기의 발판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 사회에까지도 큰 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한편 법무법인 창과방패 신림사무소 차재승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의 도산법과 민사〮형사사건, 강제집행, 가사사건, 노무사건,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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