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사고’ 알기만 하면 사고제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알기만 하면 사고제로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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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안전대책 추진, 수산물사업장 314개소 특별관리
▲ 경상북도

[뉴스렙] 경상북도는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26일부터 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금번 대책은 지난 9월 영덕 소재 수산물가공사업장에서 집수조내 작업자 4명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에 따른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우선 기존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과 같은 유형의 수산물사업장 314개소는 1~2차로 나눠 특별관리 한다.

1차로 9월26일 경상북도와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수산물사업주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전파, 문제점 파악을 위한 자가 진단 등을 교육했다.

2차로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거나 자가 진단에서 위험성이 있는 수산물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10월 안에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관리 시설 외 밀폐공간 질식·중독사고가 우려되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장, 제조사업장, 돈사 등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그 일환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현장 방문과 연계한 지도·점검 및 안전수칙 홍보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수칙 및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집중한다.

밀폐공간 안전사고는 몇 년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작업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소홀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출입금지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감시인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 점검 등 작업자 안전수칙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웅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밀폐공간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지만 쉽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성 또한 모르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들에게 안전수칙을 상세히 전파하여 부지불식간에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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