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격차해소 근거 마련
경기도 교육격차해소 근거 마련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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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뉴스렙]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4일 제339회 임시회 심의를 위해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 간 나타나고 있는 교육환경 및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및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소득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은 교육의 균형발전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을 지적하여 왔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으로 넓은 범위를 관할하고 있어 교육격차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어 경기도의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 상정·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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