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개별노동조합 설립 움직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개별노동조합 설립 움직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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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노총 개입 거부 주장하며 내부 통신망에 노조 동참 호소

조계종에 제2노조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로 출발한 조계종 노조와 별도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것. 이 노조는 단위노조로 제2노조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재가종무원) 47명은 지난 4일 노조 설립에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중앙종무기관 내부 게시판 등에 올렸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외부단체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개입을 거부한다.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스스로 종무원들의 권리를 찾겠다”면서 “일반직 종무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단위조합 형태인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를 종단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조계종단의 비민주법 불법적 태도에도 지난 1년 동안 민주노총 조계종지부가 자승 전 총무원장 횡령 혐의 고발, 부당노동행위와 징계무효, 단체교섭 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직 종무원을 대표하는 종무원조합을 통해 자율적 소통과 의사결정으로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사회법상 보장된 권리라며 종단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중이다. 일반직 종무원 임금과 복지, 처우 등을 비롯한 권익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 종단과 협의 내지 합의하도록 강제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총이라는 외부단체에게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를 판단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현실에 많은 고민을 했다”며 “사회법상 노동자이며 권리도 보장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 권리와 삶, 일터에 아무 관련 없는 민조노총 제3자에게 맡기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동조합을 개별노조로서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노조는 종무원이자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냉철한 성찰과 자기반성으로 종무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스로 주인 되는 삶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선후배 동료 종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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