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 확인 획기적 개선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07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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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세청 전산연계로 수출업체 신고편의 향상
▲ 관세청

[뉴스렙] 관세청과 국세청이 기관 간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항목 중 8개를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97,000여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국세청은 통관절차와 세무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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