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안전인증 지원 첫 성과
관세평가분류원 안전인증 지원 첫 성과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10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수출기업, 미국 C-TPAT 해외거래업체 심사 통과
▲ 관세청

[뉴스렙]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중소수출업체가 미국 관세당국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올해 4월부터 운영중인 안전인증 지원팀의 컨설팅에 따른 첫 성과다. 

C-TPAT 인증심사시 미국 내 소재하는 C-TPAT 인증 무역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운송·관계회사 등 해외 거래업체도 선적지에서부터의 화물 및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C-TPAT 인증 무역업체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4월 8명 규모로 구성된 안전인증 지원팀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관세당국의 방문조사시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C-TPAT 해외거래처 심사를 첫 통과한 업체는 ㈜비앤티텍스타일로, 지난 6월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한 이래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방문 및 전화통화로 도움을 받았다.

분류원은 출입자 통제 절차 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비앤티텍스타일로부터“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었으나, 분류원의 도움으로 미국 관세당국의 해외거래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감사의 편지를 최근 받았다.

분류원 관계자는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분류원은 앞으로도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 수단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심사를 받게 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 또는 한국AEO진흥협회에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