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0.16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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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까지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뉴스렙]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하여 지원하였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도 지원하여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단위 지원에서 세대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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