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집담회 실시
아이돌보미 법정의무교육·집담회 실시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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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욱 스님) 아이돌봄지원 사업팀은 지난 15일과 17일 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113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과 집담회를 가졌다.

아이돌보미 법정의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과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집담회는 동화구연과 마술에 이어 아동의 안전관리와 아이돌보미 역할 교육이 이루어졌다.

정욱 스님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활동을 잘 해주셔서 민원 없이 사업을 잘 진행 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돌봐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집담회 시간에 돌보미의 활동 경험사례를 발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이번 교육은 전반적으로 돌보미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공백이 있는 부모들을 위해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가정에 찾아가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으로 문의 및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문의:아이돌봄지원사업팀 054)431-5475, 010-9958-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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