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억지 주장, 서울시는 적법행정하라"
"'사랑의교회' 억지 주장, 서울시는 적법행정하라"
  • 조현성
  • 승인 2019.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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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서울시는 서초구에 감독권 행사해야"

 

대법원 판결에도 공공도로를 점유해 건축한 지하예배당 철거를 거부하는 '사랑의 교회' 관련,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에 적법행정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지하 물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모인 연대 단체'(이하 시민연대)는 2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연대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교회개혁연대, 푸른나무,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 대책위,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앞선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를 점용할 수 있게 허가한 서초구의 처분이 위법하며, 서초구청 건축허가 역시 일부 취소하거나 변경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 교회' 측은 공지문을 통해 점용기간이 올해 말이고, 서초구가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행정적 사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연대는 "도로점용허가가 대법원 판결시점에서 취소된 것은 판결문과 대법원 보도자료에 명시돼 있어 도로점용허가 연장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단체의 사적 시설을 위해 점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새로운 점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초구는 즉시 참나리길 지하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서울시는 서초구 감독권 행사에 망서림이 없어야 한다. 지난 2012년 서울시 시정명령에 불응하던 서초구가 자발적으로 불법을 해소할 의지를 발휘할 리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위법한 기초자치단체(서초구)의 행정처분에 관해 광역단체장(서울시)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78조 제2항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대기도 필요없이 서울시가 직접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사랑의 교회'는 그 지정과 관리가 서울시 사무인 특별계획구역안에 지어졌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초구에 원상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서초구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서초구는 순차적으로 사랑의 교회 측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민연대는 "특혜로 점철된 바벨탑(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이 완공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관도 감히 통제하지 못한 아픈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서울시에 단계적 철저한 감독권행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준호 상임대표(종교자유정책연구원)는 "종교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속히 원상회복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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