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주권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요구
조계종 “자주권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요구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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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사찰 관리·활용권 침해”
청와대 다녀온 원행 원장 “화합·공존 사회로 성장 노력하자”

조계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폐기를 다시 촉구했다. 지난 9월 18일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 제64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세계유산관리법’이 세계유산인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활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면서 반대 입장을 정리했었다.

조계종 총무원은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불기 2563년 제2차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계종의 자주적 관리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이 법안을 폐기를 강력리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입장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세계유산을 당사자 협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워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조계종 사찰들의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유 해당사찰이 소유권에 기초해 보존·관리·활용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7대종교지도자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던 원행 총무원장은 우리 사회에 정치적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는 데 불교계가 ‘화쟁’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원행 총무원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다. 우리 종교인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쟁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는 불기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교구별대법회 현황 보고의 건 등을 다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약295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약753억원 등 약 1,0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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