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도 안 한 검찰 불신, 부실수사 규탄”
“고발인 조사도 안 한 검찰 불신, 부실수사 규탄”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0.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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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노조, 자승 전 원장 불기소 처분에 항소키로
31일 심원섭 지부장 매일 1080배 100일 기도 회향
심원섭 지부장은 31일 정로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로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부실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 지부장은 이날 지난 5월 27일 시작한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 100일 기도“를 회향했다.
심원섭 민주노총 조계종지부장은 31일 정로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로수 사건과 관련, “검찰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부실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심 지부장은 이날 지난 5월 27일 시작한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 100일 기도“를 회향했다.

민주노총 조계종 지부(지부장 심원섭, 이하 조계종노조)가 감로수(생수) 배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자승 전 총무원장을 불기소 처분하자 적극 항소를 예고했다.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서류만 보고 내린 검찰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심원섭 지부장은 31일 낮12시 서울 조계사 옆 우정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부실수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심 지부장은 이날 지난 5월 27일 시작한 ‘성찰과 발원을 위한 1080배 100일 기도'를 이날 회향했다.

심 지부장은 “조계종단은 여전히 소통과 화합, 혁신은 요원하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단은 조계종노조와 단체교섭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단은 조계종노조와 단체교섭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응할 것”도 요청했다.

심 지부장과 인병철 지회장은 여전히 해고 상태다. 심 지부장은 “종단은 해고자 복직을 통해 소통과 화합, 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지부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노조 대표자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노조 대표자와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소통 화합 혁신’의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모습과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면서 “지난 1년 간 만나 뵙고 싶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직접 만나 진실한 대화를 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조계종 노조는 지난 4월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지난 30일 증거불충분으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불기소 결정했다.

하지만 조계종노조는 검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결과만 가지고 불기소 이유를 결정한 것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식회사 정과 하이트진로음료(주)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음료(주) 조계종에 11억 5,589만 원을, 하이트진로음료(주)가 ㈜정에 4억 242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동생인 이호식 씨가 ㈜정의 이사였던 점, 김현수 성형외과 의사가 ㈜정의 감사이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인 점도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업무상 임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고, ㈜정에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또 자승 전 총무원장이 불교신도인 (주)정의 이사 제안으로 승가 복지를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업을 진행했고, 생수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재정이 확보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단은 조계종이 투자금 없이 생수사업을 진행하고, 공급된 생수가격이 높다고 해도 사찰 이익이 증가하고, 종단 로열티를 받아 조계종에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 손실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노조는 하이트진로음료(주) 측 관계자와 종단 관계자의 진술만 신뢰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한 인 지회장 등의 진술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자승 전 원장에게 생수 사업 검토를 지시 받은 것으로 알려진 A 스님의 진술 역시 하이트진로음료 측과 같은 입장만 조사결과에 반영됐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심 지부장은 “하이트진로음료의 송모 과장의 최초 진술(녹취록)은 증거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가격인하 차단 요구를 위해 불교계 수장을 언급하지만, 가격인하 요구는 2년 전 일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주)정의 실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 감사인 김 모 씨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회사이며, ㈜정이 감로수 계약 체결 이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정의 감사인 김 모 씨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로 6년간 등재됐는데도 자승 전 원장과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자승 전 원장이 김 모 씨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송 모 과장의 진술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감로수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자승 전 원장이 이 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종단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250원 짜리 생수가 400원에 납품되고, 이도 모자라 로열티를 준 것은 신도들이 사 줘 매출을 올린 감로수 사업이 로열티를 지급한 것만으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적극 항소할 것”이라 했다.

심 지부장은 "검찰은 고발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 지부장은 “지난 100일간 매일 1080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원들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이라며 “이제 종무원들이 다함께 일하고, 정당한 요구에 해고가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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