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 법보신문, 정당성 강변해 정정보도 필요"
"허위사실 보도 법보신문, 정당성 강변해 정정보도 필요"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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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짚어본 의 대불청 횡령 논란 보도-(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주식회사 법보신문사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또 법보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공금횡령 의혹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전 회장에게 5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보신문사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주식회사 법보신문사가 인터넷 사이트와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판결했다. 또 법보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공금횡령 의혹을 제보하고 인터뷰한 김성권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전 회장에게 5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보신문사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전준호 전 회장이 과오납금을 반환 받을 당시 대불청 회장이 아니었고, 어떠한 업무도 맡고 있지 않아 횡령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전 전 회장이 사비로 관리비 등을 낸 것은 후임자에게 인계를 앞둔 회장으로 미납금에 한해 대불청 대신 지급했을 뿐, 개인적인 여유가 있어 불특정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제보한 김성권 회장은 과오납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전 전회장이 사비로 미납금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반환에 동의한 사실도 인정했며, 반환한 당시에도 사무총장과 사무간사가 회장이었던 김성권에게 보고하지 않고 ‘불교개혁행동’ 계좌로 과오납금을 받아 전 전회장에게 반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전 회장은 어떤 계좌로 과오납금이 반환되는지 알 수 없었고, 과오납금 반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해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보신문>이 ‘공금횡령 논란’ 기사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판단한 이유는 <법보신문>의 ‘공금횡령 논란’ 기사가 “‘전준호 전 회장이 과오납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를 담고 있고, ‘논란’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준호 공금 횡령’이라는 표현을 함께 써 전준호 전 회장이 과오납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보신문>이 과오납금을 김성권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았음을 암시했고, ‘회계장부에도 조계종에서 반환된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표현으로 전 전회장이 고의적으로 반환 사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보신문>이 전준호 회장의 해명을 보도하였지만 “‘그러나 전준호 전 회장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면서 과오납금 반환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보도하고, 불교공동행동 계좌로 과오납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김성권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를 상세히 보도했으며, 후속보도를 통해 ‘공금횡령 논란’ 기사의 정당성을 강변해 정정보도할 필요성이 넉넉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법보신문>과 기사를 작성한 최 모 기자, 그리고 김성권 조계종총무원장 종책특보가 공동으로 전 회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보신문>과 최모 기자는 전준호 전 회장이 과오납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김성권은 허위사실을 제보해 기사가 보도되도록 했다.”면서 “이는 전준호 전 회장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이 경험칙 상 명백하다. 따라서 전준호 전 회장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법보신문>의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전준호 전 회장에게 과오납금에 관해 실무자들이 회장(김성권)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실무자들에게 김성권 동의로 반환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과 전준호 전 회장과 김성권, <법보신문>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와 보도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포 횟수, 비방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과 대불청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이후에도 전 전 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던 보도 등의 정황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500만 원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법보신문>이 허위제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또 취재과정에서 전 회장의 해명에 대해 사실여부를 실무자들에게 확인하지 않았고, 대불청 진상조사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비난 기사를 게재해 정정보도를 해야 하고,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전준호 전 회장의 일단의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승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전준호 전 회장이 공금을 횡령했을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원의 첫 판결이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 여 만에 나와 이 기간 동안 겪어야 할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것이다.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전준호 전 회장만이 아니다. 명진 스님도 <불교신문>의 허위 보도로 큰 고초를 겪었다. 명진 스님도 법원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는 데 2년 6개월여가 걸렸다. 전 회장과 명진 스님은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이들은 왜 결과가 빨리 나오고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여부를 밝히는 형사가 아닌 지리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민사소송을 택했을까. 기자는 그 이유를 법률전문가에게 물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란 게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두 사람의 사건을 변호한 김형남 변호사(신아 법무법인)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과 조계종단이 무척 가깝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인 나조차 일반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 이유와 관련, “조계종단에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법정에서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는 것”이라며 “ 때문에 소송을 하면서 제출하는 서면을 상대방이 읽을 것을 염두에 두고 쓴다. 형사 소송 대신 민사 소송을 불자들에게 권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계종단이나 보도한 언론사들이 서면에 담긴 피해자들의 마음을 살펴는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조계종단 측이나 <불교신문>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제기되면 형사 고소부터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보신문> 기사로 전준호 전 회장에게 횡령의 꼬리표가 붙은 지 1년 가까이 되지만, 반면에 보도한 측은 민사 판결로 내리는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얼마나 타격으로 의식하는지 의문”이라며 “명진 스님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패소한 <불교신문>이나 전 전 회장 기사를 쓴 <법보신문>에서 명예회복을 전제로 한 진지한 합의를 제안 받은 사실도 없다. 지금부터는 민사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 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 까 싶다.”고 했다.

이어 “불교 발전과 개혁을 원하는 선량한 불자들에게 가하는 여러 행위에 개혁을 원하지 않는 이들과 같은 방식을 쓴다는 것에 고민이 많지만,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식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전준호 전 회장과 명진 스님은 모두 민사 소송으로 일정 부분 명예를 회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횡령’ 의혹이 따라다닌다. 법보신문사 등이 항소하면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들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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