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금지' 어겨졌나…정국, "기소 전 실명·혐의 드러나"
'피의사실공표금지' 어겨졌나…정국, "기소 전 실명·혐의 드러나"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11.0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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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TS SNS 캡처)
(사진=BTS SNS 캡처)

[뉴스렙] BTS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기소 전에 혐의와 피의자 신원이 세간의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4일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난 2일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국은 사건 당시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TS 정국 교통사고의 구체적 전후 사실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관련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한편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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