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홍 스님 항소에 불광사 신도들 “포교원 사유화하나”
지홍 스님 항소에 불광사 신도들 “포교원 사유화하나”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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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명등회의 입장문 발표…“개인 안위와 영달에만 관심”

불광유치원 공금횡령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지홍 조계종 포교원장이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 의지를 밝히자 불광사 신도들이 포교원장 직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불광사 신도들은 지난 10월 31일 청정한 호법 및 전법도량을 지향하는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명의 입장문을 통해 “비구 지홍 스님은 그동안의 범계행위를 참회하고 포교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홍 스님이 포교원장직을 수행하며 재판을 받는 모습에 “참된 스님들을 모독하고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명예를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 타락한 권승의 포교원 사유화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포교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종회의원 스님, 원로 스님들께서는 부패한 권승을 물리침으로써 조계종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명등회의 입장문 전문.

'조계종포교원장 비구 지홍의 입장문'에 대한 불광 신도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2019년 10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불광유치원에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근무한 것처럼 하여 급여명목으로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도합 1억 8,500만원 정도를 횡령하였다는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홍 스님은 10월 22일 입장문( 법보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보도)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왜곡 선전하는 한편 포교원장의 직을 유지하면서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5월경 불광사·불광법회의 창건주 겸 회주직에 있던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불광사 종무여직원과 연인관계로 의심 받을만한 문자를 교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홍 스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작년 6월 3일 불광사·불광법회 회주직을 사직하였으며 창건주직은 금하당 광덕 스님의 문도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신도들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도회의 하루 전날 문도회를 탈퇴하고 창건주직을 고수하겠다고 번복하면서 지홍 스님은 다수 문도 스님들 및 불광사 신도들과 극심한 갈등관계를 조성하였고 그 와중에 위 범죄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홍 스님은 법랍이 50여년 되지만 그 동안 강원이나 율원 또는 선원에서 제대로 수행생활을 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4년경부터 불광사 회주로 재직하는 동안 사찰의 중요부분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찰을 수단시한 점에서 그 동안 신도들의 불만과 불신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홍 스님이 불광사·불광법회를 떠난 이후 일반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수십억 원의 횡령의혹이 드러나 ‘통장없는 스님’으로 자신을 홍보해 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는 별도인 특별회계(400억원 가량이 지출된 불광사 재건축 등)에 관하여 신도들이 감사에 착수하였으나 지홍스님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현재의 회주 스님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반회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금원의 횡령의혹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홍 스님이 이번에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분노를 넘어 한 인간에 대한 절망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첫째, 불광유치원은 재단법인 대각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실제 설립은 금하당 광덕 스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설립자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광덕 스님의 공덕을 가로챘습니다. 둘째, 불광사 재건축 불사가 주로 불광 가족들의 보시금에 의하여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재를 지내서 번 돈으로 이뤄진 것처럼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셋째, 불광유치원의 직제에도 없는 행정이사직을 급조하여 자신이 행정이사라고 주장하였고, 매일 출근한 것처럼 가짜 출근부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불광유치원에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공간을 급조하여 수사관을 속이려 하였고, 심지어 불광유치원 직원에게 위증 교사까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온갖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서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구현하여 불국정토 건설을 목표로 하는 포교원의 제반업무를 통할하여야 하는 조계종단의 주요보직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스님은 계율을 준수하는 청정한 승려여야 하고 도덕성과 윤리성도 재가자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여종무원과 승려답지 못한 문자를 교환하고, 신도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으며, 파렴치한 횡령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재가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계율도 지키지 못하여 도덕성이나 윤리성의 수준에 있어서도 크게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본인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자신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포교원장이 승복을 입은 채 형사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불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포교원장의 직을 내려놓고 항소하여 다투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직을 계속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불자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조계종 스님들의 수준을 의심하게 합니다. 대다수 참된 스님들을 모독하고 대한불교조계종단의 명예를 무시하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만 관심이 있는 타락한 권승의 포교원 사유화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불광법회 회장단을 포함한 명등회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비구 지홍은 그동안의 범계행위를 참회하고 포교원장직에서 즉시 물러나십시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종회의원 스님, 원로 스님들께서는 부패한 권승을 물리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이 바로 서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 불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은 많은 스님들이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하게 수행 중이시며 지혜와 자비를 펼치고 계신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기 2563년(2019년) 10월 31일

청정한 호법 및 전법도량을 지향하는 불광사·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일동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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