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봉 스님 추대
중앙종회,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봉 스님 추대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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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217회 정기회 첫 안건 처리
‘특별분담사찰지정법’​​​​​​​ ‘법계법’​​​​​​​ 개정안 철회
11월 6일 오후2시 속개
조계종 중앙종회가 5일 열린 제217회 정기회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봉 스님을 추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5일 열린 제217회 정기회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봉 스님을 추대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에 현봉 스님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는 5일 개원한 제217회 정기회에서 첫 안건으로 조계총림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해, 조계총림 방장에 현봉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총림의 방장은 산중총회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추대한다. 조계총림은 지난달 현봉 스님을 방장에 추천키로 했지만, 임회에 방장 추대를 위임한 행위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다. 송광사는 지난 1일 다시 산중총회를 열어 표결로 현봉 스님을 방장후보자로 선출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현봉 스님은 1949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났다.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7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각각 수지했다. 제11~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등을 지냈다. 조계총림선원 유나, 감원, 한주를 지냈고, 봉암사 태고선원,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수행했다.

현봉 스님은 중국 송나라 대전요통 스님이 지은 〈대전화상주심경>을 번역한 〈선에서 본 반야심경을 출간했다. 이밖에도 <운옥재문집>, <선문염송>, <밖에서 찾지 말라>, <솔바람 차향기> 등을 출간했다.

한편 이날 중앙종회는 조계종 교구본사에 특별분담사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법계법’ 개정안도 철회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 개원한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에 올라온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철회 이유는 종도들의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본회의에서 “종도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과 연동된 종헌 개정안 1건과 종법 개정안 8건도 철회됐다.

아울러 중앙종회는 ‘법계법’ 개정안도 철회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 상징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지원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종헌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부의했다.

철회 이유는 종헌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장 심우 스님이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종사 특별전형 대상자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 법계위원들이 종헌종법 행위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심우 스님에 따르면 정기회에 올라온 12명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대상자 외 법계위원들이 고의로 누락한 대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조계종 기관지에 따르면 심우 스님은 “법계위원회가 대종사 대상이 되는 어른 스님들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을 탈락 시켰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계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불기 2563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했다.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종법 제개정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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