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팔 걷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팔 걷어
  • 서현욱 기자
  • 승인 2019.11.08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밀렵·밀거래 우려지역 집중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 대전광역시

[뉴스렙] 대전시가 야생동물과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팔 걷어 붙였다.

대전시는 ‘2019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을 수립해 올 겨울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민·관 합동단속과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 야생생물협회와 함께 밀렵·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합동단속과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멧돼지 포획이 활발한 틈을 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포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획단과 건강원 등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시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지난 해 밀렵·밀거래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외곽지역에서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올해는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 시고 시 포상금이 최고 500만원이며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신고 시에는 5000원에서 7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윤구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은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구와 동의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직접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1길 16 대형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34-73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만
  • 법인명 : 뉴스렙
  • 제호 : 뉴스렙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32
  • 등록일 : 2007-09-17
  • 발행일 : 2007-09-17
  • 발행인 : 이석만
  • 편집인 : 이석만
  • 뉴스렙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렙.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etana@gmail.com
  • 뉴스렙「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현성 02-734-7336 cetana@gmail.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