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 “상피제? 자녀와 같은 학교 교원 여전해”
최선 서울시의원, “상피제? 자녀와 같은 학교 교원 여전해”
  • 이석만 기자
  • 승인 2019.11.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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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녀 동일 학교 재학 사례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
▲ 최선 서울시의원

[뉴스렙] 서울 관내에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같이 재직 중인 교원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 서울시의원이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 중인 사례는 총 1,2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교원-자녀 간 동일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인사관리원칙, 전보계획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이른바 상피제로 불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립교원은 물론이고 사립교원 역시 자녀 재학기간 중 법인 내 이동·법인 간 이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 파견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수록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서울 관내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한 학교에 근무 및 재학중인 사례는 초등학교 1197건,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2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자녀 동일교 근무·재학 사례는 모두 사립학교에 해당한다. 이에 최선 의원은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가 발생해 학사관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피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최선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일반고가 지역 내에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전근이나 전학을 가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나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그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일정 기간 공립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부모·자녀가 동일학교에 근무할 경우에도 교사가 학급 담임이나 교과 담당, 시험 문제 출제나 검토 등의 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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